유엔 인권위, 파키스탄 신성모독법 폐지 또는 개정 촉구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거짓 혐의가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으로 이어져”

ⓒHamid Roshaan/ Unspla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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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위원회가 최근 파키스탄에서 거짓 신성모독 혐의가 증가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신성모독법 폐지나 개정을 촉구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유엔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거짓 신성모독 혐의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 요구사항에 따라 법률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11월 7일 파키스탄에 대한 두 번째 정기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내린 소견에서, 사형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소수종교인들에게 불균형한 영향을 미치는 파키스탄 형법 제295조와 제298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신성모독 혐의로 수감된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거짓 고발에 따른 신성모독 사건의 수가 많고, 신성모독 혐의를 받은 사람에 대한 폭력, 자경단 정의의 촉진, 사이버범죄법에 따라 온라인 신성모독 혐의로 특히 청소년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이에 위원회는 온라인에서 신성모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사람들을 기소하고 구금하기 위해 전자범죄예방법(PECA) 2016과 같은 사이버범죄법의 사용을 종식시킬 것을 강조하고, 정부에 사이버범죄법과 관련된 신성모독법의 대규모 남용 혐의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형사 명예훼손법, 신성모독, 선동 및 테러방지법, 그리고 최근에 통과된 다른 법률들이 언론인, 운동가, 인권운동가 및 소수민족 및 소수종교인의 표현의 자유 행사에 미치는 냉각 효과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위원회는 파키스탄에 신성모독 또는 종교에 대한 기타 범죄로 기소된 모든 사람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성폭력을 포함한 여성 수감자에 대한 학대 보고와 장기 재판 전 구금에 대한 광범위한 구제 수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위원회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제142차 회의에서 에콰도르, 프랑스, ​​그리스, 아이슬란드, 파키스탄, 터키 등 6개국 보고서를 검토했는데, 최종 의견에는 ICCPR 및 기타 관련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우려와 권고 사항도 포함됐다.

파키스탄은 오픈도어가 발표한 2024년 기독교 박해국 순위에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7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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