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원주민 보호법 개정안, 기독교인 박해 심화시켜”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동물 희생 등 전통·의식 거부할 경우, 법적 책임 져야 할 수도

▲멕시코 국기. ⓒUnsplash

▲멕시코 국기. ⓒUnsplash

멕시코가 토착사회에서 지역의 관행과 전통을 행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토착민 권리의 승리라며 환영했으나, 한편에서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오히려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오픈도어(Open Doors)는 9월 멕시코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따라, 동물의 희생과 같은 관행이 포함된 전통 의식과 축제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최근 경고했다.

오픈도어의 현지 파트너 리즈 코르테스(Liz Cortés)는 “많은 토착 지역사회에서 종교적 관습은 지역사회 생활과 분리될 수 없다. 이러한 의식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한 기독교인은 종종 사회 질서를 방해하는 외부인으로 여겨진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 새로운 법률은 지역 당국에 이러한 전통을 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본질적으로 박해를 합법화해 기독교인을 괴롭힘과 폭력에 노출시킨다”고 우려했다.

히스패닉 이전의 신앙과 가톨릭 전통을 결합한 종교적 관행은 멕시코 전역의 토착 지역사회에서 종종 공동체적 의무로 간주되며, 이에 동참하지 않거나 지역사회에 기부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정기적으로 적대감에 직면해 왔다.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도 기독교인은 종종 벌금, 투옥 및 추방을 당했다.

이에 대해 코르테스는 “기독교인들은 종종 물과 전기와 같은 필수 서비스를 차단당한다. 그들의 자녀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된다. 어떤 경우에는 목사들이 영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들어가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사회적 소외로 인해 기독교인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심지어 학교 당국으로부터 그들을 무시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기도 한다고.

인권운동가들은 새로운 개혁안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를 강화할 뿐 아니라 토착사회가 외부 감독 없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자율성을 강화함에 따라, 기독교인이 종교적 표현과 신념에 대한 국가의 법적 보호를 호소하는 능력이 훼손될 것을 우려했다.

멕시코 오픈도어의 연구원인 호르헤 히메네스(Jorge Jiménez) 박사는 “정부는 토착 관습을 공식법으로 인정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네 번째 수준’의 거버넌스를 만들어냈고, 이로 인해 기독교 소수자들이 국가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어렵게 됐다”고 했다.

이어 “기독교인에게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지역 법원이 이러한 사건을 처리해 법적 구제 수단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새로운 법률은 또 오픈도어와 같은 인권단체가 지역 기독교인을 옹호하는 활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과거 인권단체는 토착 지역에서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는 종교 협회 및 공공 예배에 관한 법률에 의존해 왔다.

오픈도어는 “토착 전통의 가치와 중요성을 존중한다는 명분으로 이러한 보호 조치가 약화될 수 있다”며 “멕시코 정부는 문화 보존이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기본적 인권을 희생해서 이뤄지지 않도록 보장해 달라”고 촉구했다.

코르테스는 “우리는 이들 공동체의 전통을 존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포기하거나 투옥, 벌금, 사회적 배제에 직면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다. 멕시코 정부가 토착민의 자율권과 함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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