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소법원 “교육부, 기독 대학의 ‘비영리’ 지위 인정해야”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그랜드캐니언대학교 관련 사건 판결

▲그랜드캐니언대학교 전경.  ⓒWikimedia Commons

▲그랜드캐니언대학교 전경. ⓒWikimedia Commons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은 “교육부가 미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고등교육 기관 중 하나인 그랜드캐니언대학교(Grand Canyon University, 이하 GCU)에 비영리단체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최근 항소법원 재판부는 교육부가 잘못된 기준을 사용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하고, 고등교육법(HEA)에 따른 올바른 법적 기준을 사용해 GCU의 지위를 재검토하라고 부서에 지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부서는 HEA의 요건을 훨씬 넘어서는 그것을 부과하는 국세청 규정에 의존해 잘못된 법적 기준을 적용하고, 대신 HEA에 명시된 ‘비영리’라는 용어의 정의에 해당사항이 없는 법률의 일부를 시행했다”고 명시했다.  

이어 “교육부는 올바른 HEA 기준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GCU를 소유하고 운영했는지, GCU가 무수익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교육부가 올바른 법적 기준을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부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추가 절차를 위해 교육부로 되돌리라는 지시와 함께 환송했다”고 밝혔다.

1949년에 설립된 GCU의 이사회는 2018년 투표 끝에 대학을 비영리기관으로 되돌리기로 결의했다. 이는 대학이 설립된 이래 운영돼 온 방식과 매우 유사한 것이다. GCU는 애리조나주 정부, 국세청, 사립고등교육위원회, 고등학습위원회로부터 비영리기관 승인을 받았지만, 미국 교육부는 2019년 학교 수익이 이전의 영리기관 소유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로, 대학의 합법적인 비영리기관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학 측은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다”며 “제9순회법원의 결정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것이고, 대학이 비영리기관으로서 빠르게 인정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교육부가 제9순회법원의 판결과 국세청 501(c)(3) 비과세 지위 및 독립적 평가에 비춰, 성의껏 행동하고 신속히 대학의 비영리지위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교육부에 “국세청에서 이미 승인한, 전통적인 사적 이익 테스트를 적용하도록” 지시했는데, 이는 비영리기관이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공정한 시장 가치를 지불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학 측은 “여러 독립적인 평가 연구에서 대학이 서비스에 대해 공정한 시장 가치를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연방거래위원회 관련 사건의 유사한 판결을 따른 것으로, 애리조나 지방법원은 “연방거래위원회는 이익을 목적으로 구성되지 않은 기관에 대한 권한이 없다”며 GCU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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