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 달, ‘낙태법안 마련 촉구’ 집중 행동 나선다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프로라이프 단체들, ‘생명트럭, 성명서, 세미나’ 등 예고

▲프로라이프 단체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 반대 시위를 펼치던 모습. 헌재는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개정안 입법을 주문했으나, 정부와 국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크투 DB
▲프로라이프 단체 회원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 반대 시위를 펼치던 모습. 헌재는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개정안 입법을 주문했으나, 정부와 국회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크투 DB

낙태에 반대하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힘써 온 행동하는프로라이프(상임대표 이봉화)가 11월부터 12월까지 낙태법안 개정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집중 행동에 나선다.

무분별한 낙태 방지에 앞장서는 60여 단체들이 연합한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20일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째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최근 36주 임산부가 낙태 영상을 공개적으로 게재한 사례는, 낙태와 살인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생명 보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저하된 현실을 보여 준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여성과 태아를 모두 보호하기 위한 법안 개정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2024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집중 행동에 돌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주변의 도로를 돌면서 입법을 촉구하는 생명트럭 운행, 프로라이프 단체 성명서 발표, 입법 촉구 쇼츠 영상 발표, 세미나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21일(목)부터 3차에 걸쳐 생명트럭을 국회의사당 인근 도로에서 운행한다. “우린 모두 모체에서 태아로부터 성장하였으며 낙태의 위기에서 벗어나 살아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며 태아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시킬 예정이다.

생명트럭은 각각 1차 11월 21일(목)~22일(금), 2차 11월 28일(목)~29일(금), 3차 12월 5일(목)~6일(금) 와우임신상담지원센터와의 협력해 운행한다.

또 이 기간 각 단체들은 연달아 조속한 낙태법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각계 전문가들이 이와 관련된 쇼츠 영상을 발표한다. 관련 세미나도 3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은 “우리는 2018년부터 2019년 4월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매일같이 낙태죄 폐지 반대를 외치며 피켓을 들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결국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고, 이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이었다”고 했다.

▲국회 주위로 ‘생명 트럭’이 운행되던 모습. 이번 운행은 21일(목)부터 시작된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

▲국회 주위로 ‘생명 트럭’이 운행되던 모습. 이번 운행은 21일(목)부터 시작된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이들은 “낙태죄 폐지 후 저출산 문제 해결 정책과 지방 도시 활성화 방안들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라며 “태아 생명을 보호하는 법이 있어야 낙태가 나쁘고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국회는 이제라도 깨끗하고 올바른 정신으로 태아생명보호법을 제정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생명운동연합/와우임신상담지원센터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선물이며, 가장 약한 존재인 태아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적 의무”라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 풍조를 막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법적·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아름다운피켓은 “입법 공백 상태 속에 낙태 시술 홍보는 넘쳐나고 36주 태아를 낙태하는 브이로그 영상이 등장하는 등, 심각한 생명 경시 인식이 발생되기 시작했다. 형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만으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앞으로 낙태 허용 법안이 발효되었을 때 더 많은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 조항’)과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의사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개정안 입법을 주문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현 시점까지 이를 시행하지 않아, 우리나라는 5년 가까이 낙태죄 입법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낙태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의미일 뿐,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법 역시 제정된 적이 없으며, 모자보건법 14조에는 특별한 사유(강간, 유전적 이상, 건강 위험 등)에만 임신 24주 이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는 법안이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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