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념에 반하는 디자인 강요할 수 없어” 판결
미국 콜로라도주가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웹사이트 제작을 거부한 기독교인 사업주를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고소했다가 합의금 150만 달러(약 21억 원) 이상을 지불하게 됐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해 디자인 회사인 ‘303 크리에이티브’(303 Creative)를 운영 중인 로리 스미스(Lorie Smith)에 대해 “주의 차별금지법 때문에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웹사이트를 강제로 만들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스미스의 변호를 맡아온 자유수호연맹(ADF)은 11월 18일(이하 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주 당국이 150만 달러 이상의 수수료 지불 등을 포함한 합의금 지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ADF의 크리스틴 와고너(Kristen Waggoner) 대표는 “정부는 미국인들에게 (자신이) 믿지 않는 말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콜로라도 공무원들은 이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했을 때 큰 대가를 치렀고, 앞으로도 계속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와고너 대표는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며,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다르다고 믿는다. 어떤 정부도 이런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침묵시키거나, 이와 다른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문화적 바람은 바뀌지만, 검열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다. 이는 번영하는 사회와 국민 자치에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2016년, 303 크리에이티브의 로리 스미스는 콜로라도주에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법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자신의 신념을 위반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제10순회 연방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2021년 7월 이 사건에서 콜로라도주의 손을 들어 줬다. 그러자 스미스는 대법원에 항소했고, 대법원은 2022년 12월 청문회를 거쳐 2023년 6월 6대 3으로 그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당시 의견서를 작성한 닐 고서치(Neil Gorsuch) 판사는 “어떤 공공 편의 시설법도 헌법의 요구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며 스미스의 발언을 통제하려는 주정부의 시도에 우려를 표명했다. 고서치 판사는 “콜로라도주의 논리에 따르면, 정부는 특정 주제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해당 주제가 고객의 법적 보호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 메시지에 관계없이 동일한 주제에 대한 모든 비용 지불을 강요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는 ‘다른 남자와 결혼한 남성 웹사이트 디자이너’에게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단체의 웹사이트’를 디자인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며 “우리의 선례가 인정하듯이, 수정헌법 제1조는 그런 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일부 메시지와 일부 사람을 위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약속은 전혀 약속이 아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유 중 하나이며, 우리 공화국을 강하게 유지하는 요소 중 하나”라고 했다.
반면 반대 의견을 낸 소니아 소토마요르(Sonia Sotomayor) 판사는 “다수 의견은 대중에게 개방된 사업체에 ‘보호계층 구성원에게 서비스를 거부할 헌법적 권리’를 부여한다”고 했다.
이어 “기업은 ‘기업이 맞춤형이고 표현력이 풍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 조항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일반 법률로부터 기업을 보호한다’고 주장하고, 법원의 다수 의견도 동의한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콜로라도의 법률은 규제를 위해, 발언이 아닌 행동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차별 행위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되는 표현을 구성한 적이 없다. 우리 헌법에는 불이익을 받는 집단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