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복음주의협 “포르노 사이트 연령·동의 검증 강화해야”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형법 개정안 지지 성명 발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 촉구

ⓒPixabay/TheDigital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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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복음주의협회(이하 EFC)가 “포르노 플랫폼의 연령 및 동의와 관련된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EFC는 10월 31일(이하 현지시각) 캐나다 하원에서 진행된 ‘사법 및 인권 상임위원회’에서 포르노 자료 관련 형법 개정안 ‘법안 C-270’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은 인신매매 피해자와 아동 권리 운동가로 잘 알려진 보수당 아놀드 비어슨 의원(Arnold Viersen)이 발의했다.

1964년부터 캐나다 전역의 복음주의자들을 대표하고 성경적 관점과 가치에 기반해 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 온 EFC는,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취약계층을 착취에서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EFC는 의견서에서 “의회가 포르노 플랫폼에 아동 성학대 자료와 당사자의 허락 없이 공유된 사생활 사진 등이 게시되지 않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적인 요구가 없다면 플랫폼 중 다수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또 “온라인에 사진이 게시되고 배포된 결과는 매우 파괴적이고 평생 지속된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은 학대와 착취 등의 사진이 스트리밍되고 배포될 때 심각하고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캐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국은 2024년 2월, 특정인의 사생활 사진 700개 사본이 최소 80개 웹사이트에서 발견됐으며, 이것이 해당 인물의 고용, 소셜 네트워크,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EFC는 “이들은 학대와 온라인에서 공유되는 사생활 사진의 파괴적인 영향을 의원들에게 공유한 실제 사람들이다. 각 사례에서 플랫폼 측은 사진을 삭제해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청에 무반응하거나 매우 느리게 대처했다”며 “이러한 사진이 온라인에 게시되면, 이를 영구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EFC는 캐나다 아동보호센터(이하 CCCP)에서 2천만 건이 넘는 아동 성적 학대 의심 사진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CCCP는 “아동 성적 학대 생존자들이 영상 자체에 영향을 받았다”며 “이는 초기 학대와는 다른 방식이다. 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이 공유한 정보에 따르면, 학대를 녹화하고 배포하는 일은 피해자에게 엄청난 트라우마를 더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EFC는 “상업적 포르노 플랫폼이 착취적이고 (당사자의) 허락 없는 사진을 처음부터 사이트에 게시하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며 “상업적 포르노 사이트를 모니터링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학대와 착취 묘사가 게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발견되면 신속히 삭제하도록 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락 없이 업로드된 콘텐츠를 감시하고 삭제해야 할 책임이 그 피해자에게 돌아가선 안 된다. 기업은 자신이 호스팅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콘텐츠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자료가 아닌지, 사진이나 영상에 등장한 이들이 미성년자가 아닌지, 그리고 그들이 사진 게시에 동의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위원회가 불법 콘텐츠가 처음부터 업로드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 C-270의 조치를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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