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의원들 “김정은 정권에 책임 물어야”
미국 하원이 약 2년 전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 하원은 11월 20일(이하 현지시각) 열린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이날 첫 번째 표결 안건으로 올려 찬성 335표, 반대 37표로 가결했다.
미국은 2004년 처음으로 한시법인인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후 2008년과 2012년, 2018년, 총 3차례에 걸쳐 연장안을 처리했다. 마지막 연장안은 2022년 8월 30일로 종료됐고, 이후 재승인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으나 그동안 의사 일정 등으로 심사가 밀리며 입법 공백이 이어져 왔다.
공화당 영 김 하원의원과 민주당 아미 베라 하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법안은 기존 북한인권법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포함됐는데, 특히 북미 간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고 탈북민 강제 북송에 관여한 책임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법안을 발의한 영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은이 핵무기 증강과 권력 유지를 위해 독재자들과 동맹을 맺는 동안 북한 주민은 고문과 기아, 강제노동 속에서 억압받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김정은 정권에 책임을 묻는 일이 성공할 수 없다. 법안 통과를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아미 베라 의원도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인권을 끔찍하게 유린하고 있다. 초당적인 법안 통과가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고 정권의 책임을 묻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VOA는 “북한인권법 연장은 단순한 국내 입법 절차를 넘어,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박과 관심을 보여 준다. 이번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을 경우, 북미 간 이산가족 상봉 촉구 및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