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탄핵 청원은 51,752명… 헌재에 법 질서 바로세울 것 촉구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연 대법원 판결 규탄 및 합법화 반대 서명용지 헌재 제출’ 기자회견이 11월 27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10.27한국교회200만연합예배및큰기도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주최로 진행됐다.
약 100여 시민단체가 동참한 가운데 이들은 지난 7월 대법원이 ‘동성애자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위헌적 판결이라며, 헌재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51,752명의 동의를 받았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대법원의 판결이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을 열었다며 이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명에는 총 577,447명(11월 25일 기준, 온라인 및 서면)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국민적 반대와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관 상호 간에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는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 이러한 다툼을 그대로 놓아 두면 서로 권한을 행사하려 하거나 아무도 권한을 행사하려 하지 않아, 국가의 기능이 마비될 뿐 아니라 국가의 기본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할 우려가 높기에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의 최후 수호자로서, 대법원의 위헌적 판결의 효력을 즉시 정지하고 조속히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 만약 이를 방치한다면 대법원이 제2, 제3의 초헌법적 판결을 통해 헌법 질서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했다. 헌법을 시원적으로 창조하는 힘과 국민적 합의를 규범 체계화하는 정치적 권력, 그리고 헌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권위는 국민에게 있다. 금일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담긴 57만여 명의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입법권 침해 판결을 바로잡아, 국가 권력 간의 균형을 회복하고 혼인·가족제도에 대한 헌법질서를 수호·유지해야 한다. ‘헌법 수호 최후의 보루’라는 헌법재판소의 책무 수행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 성명에 참여한 시민단체 명단.
10.27한국교회200만연합및큰기도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인권수호변호사회, 국민주권행동,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바른문화연대,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외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