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 ‘전체주의적’ 비판받은 ‘의사소통법’ 개정안 철회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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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낙태와 트랜스젠더 이념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당국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려는 법안이 최근 철회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인권단체 ‘호주 크리스천 로비’(Australian Christian Lobby)가 큰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했던 ‘2024 의사소통법 개정안’(오보 및 허위정보 퇴치법)이 상원 ‘환경 및 통신법제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결국 철회됐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지난 11월 7일 찬성 78표, 반대 57표로 하원을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추가 검토를 위해 상원에 회부됐었다. 

이에 대해 미셸 롤랜드(Michelle Rowland) 호주 통신부 장관은 “정부가 더 이상 그 법안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롤랜드 장관은 “공개 성명과 상원 의원들과 논의한 바에 따르면, 상원을 통해 이 제안을 입법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정부는 모든 의원이 민주적인 기관들을 강화하고, 호주 국민을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며, 표현의 자유와 같은 가치를 보호하는 다른 제안들에 관해 우리와 협력하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과제에 맞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롤랜드는 “원래 법안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유지하며 디지털 플랫폼 내의 심각하게 유해한 콘텐츠에 맞서기 위한 것”이라며 “잘못된 정보를 다루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또 “여기에는 합의되지 않은,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 공유 범죄 추적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 광고에서 사실을 강제하는 법안, 인공 지능을 규제하는 개혁안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는 진화하고 있는 위협이며, 단일 조치는 (이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이 호주 국민에게 더 나은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 장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1992년 방송서비스법을 개정한 해당 법안이 통과됐다면, 거짓,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또는 기만적이다’라고 합리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를 배포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제공자에게는 특정한 의무가 부과됐을 것이다. 해당 콘텐츠는 특정한 유형의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거나 이에 기여할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높은 콘텐츠를 의미한다. 

해당 법안은 ‘호주 통신 및 미디어 협회’(ACMA)의 준수 및 집행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ACMA가 필요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잘못된 정보에 대한 기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제안된 법률에 위배되는 당사자는 벌금형에 해당된다. 

이 법안이 호주 하원에서 승인된 후 상원위원회에 회부되기 전, 호주기독교로비(ACL)는 이 법안을 “전체주의적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위협”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당시 ACL의 최고경영자인 미셸 피어스(Michelle Pearse)는 “제안된 법안은 정부가 ‘사실’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를 대중 담론에 강요하고 반대 의견을 효과적으로 침묵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피어스는 “통신부의 영향 분석에 따르면, 이 법안은 ‘여성과 성소수자들의 권리’를 역전시킬 수 있는 정보의 확산을 막을 것”이라며 “생명권 옹호 견해와 트랜스 이념에 반대하는 견해를 잠재울 수도 있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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