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세계에서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호주 상원은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 지 하루 만인 11월 28일(이하 현지시각) 찬성 34 대 반대 19로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 앞서 하원은 찬성 102 대 반대 13의 압도적 표차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안은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등 SNS 플랫폼 업체에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계정을 금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4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최종 사용자의 건강과 교육 지원이 주목적인 유튜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앤서니 앨버니지(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는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 후 “이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지난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 “과도한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위험한 상황이다. 소셜미디어의 부상과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대한 해악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새 법안은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시범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호주 정부는 새 법률이 부모 동의를 받은 아동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