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이재명 ‘무죄’ 판결 악례… 재판 중 피고인, 대선 후보 되는 일 없길”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시킨 사람 없는데 처벌 감수하고 위증한 건 이례적
거짓말한 자는 유죄, 사주한 자는 무죄? 황당하다
역사와 민중의 소리, 독재자의 거짓말 선동에 왜곡
거대 야당이 판결에 불복해 사법부 압박, 법치 훼손
심지어 감사원장 탄핵까지 언급은 헌법·국회 모욕
대통령과 여당, 반사이익 얻으려 말고 개혁·쇄신을
한국교회, 공평한 추로 법치 이뤄지길 기도해야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시킨 사람 없는데 처벌 감수하고 위증했다고 보는 것은 ‘이례적 판결’”이라며 “돈과 권력을 가진 피고인이 누구나 증인과 접촉해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서슴지 않게 될 것이라는 악례(惡例)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샬롬나비는 2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1심 판결 논평’에서 “‘위증 자백’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원 유죄로 하고, ‘위증 교사’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한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된다”며 “‘거짓말한 자는 무죄가 되고 거짓말하라고 사주한 자는 무죄라는 것은 황당하다’는 시민들의 판단이 편만하다. 상식과 정의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는 민중의 법정이 아니라 법의 지배를 우선한다”며 “현대 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에 의한 입헌민주주의(constitutional democracy)다. 일단 헌법이 확립되면 국민주권과 대등한 지위를 갖는다. 그 이유는 국가나 통치자의 횡포에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다수의 독재로부터 자유를 지키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1심 징역형 선고가 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등의 재판을 맡고 있는 검사들과 서울지검장 등을 탄핵하려는 것은 이 대표 방탄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들은 “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수단으로 중대한 헌법 조치인 탄핵을 정치용으로 남발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는 3권 분리에 대한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요,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치주의에 충실한 정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심지어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한다. 헌재는 행안부 장관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앞으로도 대부분 기각될 것”이라며 “탄핵 요건도 안 되는데 이 대표 수사를 막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탄핵을 밀어붙인 결과다. 민주당은 국민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이 도를 넘어 전횡하고 폭주하면 그 역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의 위기에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은 오늘날 정국 혼란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느끼고 더욱 겸손하게 국정쇄신을 하고 여당은 일사불란하게 정국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사법부는 법치주의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 전에 재판을 조속히 종결하도록 해야 한다”며 “조속히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돼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선 후보가 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우리사회에 공평한 추(鎚)와 저울로 법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본(本)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정치가와 공직자들에 대하여 정의 구현을 권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의에 입각한 삶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1심 판결 논평

자유민주국가의 심장은 선동정치 아닌 증거와 증언에 기초한 판결이라는 법치주의다.
재판부는 관련 공무원들과 유족의 증언에 기초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였다.

공직선거법 재판부는 지난 11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무리없는 합리적이고 법리적인 판결이라고 보고 있다.

11월 25일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사건 1심 재판에서 “위증 전제로 하는 위증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시킨 사람 없는데 처벌 감수하고 위증했다”고 보는 것은 ‘이례적 판결’이다. ‘위증 자백’에 대해서는 벌금 5백만원 유죄로 하고, ‘위증 교사’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한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된다.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과정에서 자신의 검사사칭 유죄판결과 관련해 “사실은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자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법정에서 거짓 자백을 하게 했다는 혐의다. 지난해 9월 구속영장 심사 당시 이미 법원이 혐의를 인정했던 사건이다. 위증교사 1심판결은 ‘거짓 증언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법리적으로 이례적 판결이다. ‘거짓말한 자는 무죄가 되고 거짓말하라고 사주한 자는 무죄라는 것은 황당하다’는 시민들의 판단이 편만하다. 상식과 정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돈과 권력을 가진 피고인이 누구나 증인과 접촉해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서슴지 않게 될 것이라는 악례(惡例)를 남겼다

서양 고대 정치체제에서 민주주의는 독재체제 다음으로 나쁜 정치체제였다. 포퓰리즘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아테네 민주주의도 선동정치가의 거짓 선동에 굴복한 군중에 의해 몰락했다. 그래서 근대국가는 삼권 분립에 의한 법치로 정치제도의 안정을 유지하였다. 샬롬나비는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법치를 이루는 중요한 계기라고 보면서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하며 다음같이 우리의 견해를 표명한다.

1.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을 “검찰의 왜곡·조작”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로 간주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왜곡·조작”을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이 대표의 공개 발언에서 증거로 제시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 4단계 상향에 대해 이 대표는 “(박근혜 정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국정감사장에서 말했다. 그런데 이 대표 밑에서 일했던 성남시 전직 공무원들은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협박은커녕 ‘성남시가 알아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던 국토부 공문도 확인됐다. 이 대표는 방송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개공 처장과 ‘해외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김씨 유족은 같이 골프를 친 증거와 증언을 내놨다. 공무원들과 유족들이 제시한 증거와 증언에 왜곡·조작이 있을 수 없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고)김문기를 모른다”는 발언은 무혐의로 판결했다.

2. 재판부는 지자체 전직 공무원들과 유족의 증거 자료와 증언에 기초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였다.

이 대표의 혐의를 뒷받침한 것은 검찰도, 정권도 아니다. 경기도 7급 별정직 성남시 과장·팀장 고인의 유족 등이 정치 권력자 이재명에 맞서 유죄 판결을 끌어냈다. 133쪽의 판결문 가운데 여론의 쟁점이 된 “김문기 모른다” 발언에 대한 처벌 여부 부분은 5쪽으로 무혐의로 처리하고, 백현동 용도 번경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부분에 61쪽 상세히 할애했다. 이는 사실에 근거한 법실증주의에 입각한 판결로 보아진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징역 1년형의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백현동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이 대표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임을 뒷받침한 것 역시 지자체의 전직 공무원들이었다.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을 지낸 전모씨는 이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압박은 없었다”고 밝혔다. 압박은 커녕 국토부가 ‘성남시가 임의로 판단할 사항’이란 공문을 보내왔고 이를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대면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3. 자유민주주의는 민중의 법정이 아니라 법의 지배를 우선한다.

현대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에 의한 입헌민주주의(constitutional democracy)다. 일단 헌법이 확립되면 국민주권과 대등한 지위를 갖는다. 그 이유는 국가나 통치자의 횡포에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다수의 독재로부터 자유를 지키려는 것이다. 국민 주권이나 민심・역사의 법정이란 다수의 독재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 프랑스 혁명 이후 혼란기에 군중들은 급진 좌파 자코뱅에 주도권을 넘겼고, 바이마르공화국 때 독일 국민은 민주헌법을 파괴한 나치즘을 선택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난 후 장외집회를 계속하면서 대중을 선동해 무죄를 판결하라고 판사를 겁박하고 있다. 이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와는 차원이 다른 사법절차 자체에 대한 도전이다.

4. 역사와 민중의 소리는 독재자의 선동에 의하여 왜곡되었다. 거짓말 선동에 의한 민의 왜곡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소셜 미디어(SNS)의 발달로 오늘날 민주주의는 정치적 선동과 포퓰리즘에 더욱 취약해졌다. 이 대표의 백현동, 대장동 사건 관련 거짓말은 단순한 사실 은폐를 넘어, 무고한 국가기관과 경쟁자와 경쟁 정당을 악마화했다. 그리고 이 대표는 “국감을 치를 때마다 제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갔다. 기회 요인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고 그 능력을 자랑했다. 그래서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의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범정(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이 상당히 무겁다”고 한 것이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의 공표로 인해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을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생각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토건세력 특혜폭탄 설계자’는 국민의힘 전신 정권과 관계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대통령 당선을 위한 고의적 거짓말이라고 예리하게 판결했다.

5. 거대 야당 민주당이 판결에 불복하여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은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로는 '적절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49%였던 반면 '잘못된 판결'이라는 의견은 41%로 8%가 더 높게 나타났다(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이 지난 11월 18일~20일 시행).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유죄 선고 다음 날인 16일에도 민주당은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장외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집회는 정권 규탄과 특검 촉구를 구호로 내걸었지만 실상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시위였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 “검찰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판결”이라며 법원을 공격했다. 민주당 국회의원·지역위원장 195명은 “이 대표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정치 재판으로 몰아가며 당력을 방탄에 쏟겠다는 것이다. 이는 법치주의 사회에서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정당의 태도는 아니다.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거짓증언을 해서는 안된다. 국회 절대 다수당이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고 거리로 나와서 시민들에게 사법 불신을 선동하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을 말해주는 것이 된다.

6. 거대 야당이 이 대표 사건을 맡고 있는 검사들, 심지어 감사원장을 탄핵한다는 것은 헌법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민주당이 1심 징역형 선고가 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 등의 재판을 맡고 있는 검사들과 서울지검장 등을 탄핵하려는 것은 이 대표 방탄용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11월 7월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뒤 ‘이 대표 등을 괴롭힌 게 탄핵 사유’라는 취지로 말했다. 야당이 압도적 의석수를 수단으로 중대한 헌법 조치인 탄핵을 정치용으로 남발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이는 3권 분리에 대한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요,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처사다.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업은 국제적인 수준으로 평가받으나 정치는 3류에 머물러있다는 것은 보여준다. 민주당은 법치주의에 충실한 정당이 되기를 바란다. 심지어 감사원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한다. 헌재는 행안부 장관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앞으로도 대부분 기각될 것이다. 탄핵 요건도 안 되는데 이 대표 수사를 막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탄핵을 밀어붙인 결과다. 민주당은 국민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민주당이 도를 넘어 전횡하고 폭주하면 그 역시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7. 대통령과 여당은 상대당의 위기에서 반사이익을 얻으려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과 쇄신에 솔선수범하기 바란다.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의 위기에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대통령은 오늘날 정국 혼란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느끼고 더욱 겸손하게 국정쇄신을 하고 여당은 일사분란하게 정국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왜 국민으로부터 질타받는지 잘못을 돌아보고 깊이 반성하고 진솔한 변화와 쇄신에 나설 때다. 야당의 사법 위기로 여권은 위기를 모면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이 쇄신에 나서야 할 골든타임이다.
법원이 이 대표에게 예상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정치인의 말과 행동의 책임성을 무겁게 봤기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문제는 검찰의 불기소 같은 법률적 결정과 상관없이 아직 미완의 문제로 남아있다. 명태균씨를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명씨 구속에 이어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것이다.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약속한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쇄신 조치를 착실히 이행해나가야 한다. 그런데 여당은 당게시판에 올린 글 관련하여 내분으로 전렬이 흐트려지고 있다. 비상시국에 정부여당의 바람직한 모습이 전혀 아니다. 대통령실과 내각의 대대적 인적 개편을 포함해 대통령이 약속했던 것을 이른 시일 내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임기 반환점에서 대두되는 야권의 퇴진 요구에 대하여 명분있게 대응하여 국정을 탄탄대로로 이끌고 나갈 수 있다.

8. 사법부는 법치주의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 전에 재판을 조속히 종결하도록 해야 한다.

이 대표는 8개 사건,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중 2건만 1심 결과가 나온 상황이다. 다음 대통령 임기가 시작하는 2027년 5월까지 최종 선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11월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사건과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하면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은 재판 결과가 나오는 데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사법부는 논란이 생기기 전에 이 대표의 재판을 대통령 선거 전에 마무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조속히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돼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선 후보가 되는 일은 없길 바란다

9. 한국교회는 우리사회에 공평한 추(鎚)와 저울로 법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본(本)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경에 의하면 정치는 정의로워야 하고 공직자는 정의를 세워야 한다. 하나님은 공직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법관들은 정의의 저울을 갖고 사람의 낯을 보아주지 말고 오로지 공평한 추로 판결을 해야 한다. 공직자들은 국민과 땅 앞에만 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잠 14:34).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잠언 24:23)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잠 16:11). 교회의 강단은 스코트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John Knox)처럼 공직자들에게 정의와 공평의 윤리를 가르치는 사명을 다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정치가와 공직자들에 대하여 정의 구현을 궘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의에 입각한 삶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2024년 12월 2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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