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차티스가르주 8개 마을 기독교인 100여 명, 추방 및 재산 몰수 위기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인도 차티스가르주 미츠와르 마을 전경.  ⓒCSW 제공

▲인도 차티스가르주 미츠와르 마을 전경. ⓒCSW 제공

인도 중부 차티스가르주 여러 마을에서 “기독교인이 머무르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약 100명이 재산이 몰수될 위험에 처하게 됐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는 “수크마 지구 8개 마을 의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소유물을 잃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집단적으로 승인했다”며 세계기독연대(CSW)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 법령을 지지한, 미츠와르(Michwar) 지역의 한 지도자는 “마을 의회의 권한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인도 헌법 제25조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뉴스(Asia News)는 “이러한 금지령은 이 지역에서 기독교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이로 인해 최소 40명이 집에서 쫓겨났다”고 전했다.

11월 18일, 기독교인들은 가디라스 경찰서에 미츠와르 수장이 발언한 내용에 대한 영상 증거를 제시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법적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공식적인 민원 접수를 거부했다.

대신 경찰은 고소인을 들판으로 데려갔는데, 그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기독교인의 농작물을 약탈하고 신앙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약 1,500명의 폭도와 마주쳤다. 경찰은 바로 철수했고, 기독교인들은 보호받지 못했다.

11월 19일, 차티스가르 기독교포럼의 지도자들은 지구 행정관과 경찰청장을 찾아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당국은 또 다시 민원을 제기할 것을 제안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수는 11월 21일까지 연기됐으며, 이로 인해 기독교인 주민들은 약탈 직후 구제책을 찾을 수 없게 됐다.

재산을 잃은 약 40명은 현재 미츠와르의 교회 건물에 피신해 있다. 경찰이 즉각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지역 기독교인들은 지속적인 공격과 박해를 두려워하고 있다.  

아시아뉴스(Asia News)는 자가달푸르(Jagadalpur) 교구 토마스 바다쿰카라(Thomas Vadakumkara) 신부의 말을 인용해 “차티스가르의 여러 지구에서는 기독교인에게 기본적인 권리가 체계적으로 거부되고 있다”며 “기독교인이 밭을 경작하고, 죽은 사람을 묻고, 자신의 땅에서 살 권리가 거부된다”고 했다.

수크마 마을의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과 강제 퇴거는 인도 전역의 지역사회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델리에 있는 연합기독교포럼(United Christian Forum)은 올해 10월까지 인도 전역에서 기독교인을 상대로 한 폭력 사건이 673건(차티스가르주에서만 139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박해 감시단체 국제기독연대(ICC)는 10월 30일 차티스가르주 단테와다 지구에서 발생한 별도의 사건에서 “14명의 기독교인이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도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신앙을 버리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공동 밭에서 작물을 수확한 기독교인들은 나무 막대기로 구타당했다. 두 명의 여성을 포함한 여러 피해자는 뼈가 부러지고 머리에 외상을 입는 등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피해자들의 집도 파괴됐고, 개입을 시도하려던 경찰관도 부상을 입었다.

기독교인 권리 운동가 나게시 미샤(Nagesh Micha)는 “폭도를 지원하는 상위 당국이 있다”고 주장했다.

CP는 “차티스가르주의 수크마와 단테와다 지구는 주의 부족 또는 토착민 구역에 속하며, 지방 의회 또는 판차야트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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