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은 헌법과 함께 ‘계엄법’으로 비상계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계엄법에 의하면 전쟁이 발발한 상황이 아닌 한,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다.
계엄법 3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이유와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한다. 4조에서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通告)해야 하고, 국회가 폐회 중일 때는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 한다.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 국방부 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계엄사령관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해 계엄사령부를 두는데,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계엄사령부의 장이 된다(계엄법 제5조 1-2항).
계엄사령관은 계엄의 시행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전국을 계엄 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대통령이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는다(제6조).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관장한다(제7조).
계엄 지역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지체 없이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8조).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拘禁)·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 내용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9조 1항).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 금지를 명할 수 있다(9조 2항).
비상계엄 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도 있다(9조 3항).
계엄사령관이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해야 한다(9조 4항).
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다만 그 손실이 교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9조의2).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손실액 산정은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해 재산이 멸실될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9조의3).
특히 제10조는 비상계엄 지역에서 제14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군사법원이 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계엄사령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관할법원이 재판하게 할 수 있다.
다음 각 호는 내란(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국교(國交)에 관한 죄, 공안(公安)을 해치는 죄, 폭발물에 관한 죄, 공무방해(公務妨害)에 관한 죄, 방화(放火)의 죄, 통화(通貨)에 관한 죄, 살인의 죄, 강도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제정한 법령에 규정된 죄 등이다.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1조).
국방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11조 3항).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상태로 복귀한다(12조).
계엄 시행 중에도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