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류자 생사 확인과 가족들 간 소통 추진 의지 밝혀
정부는 3일 최춘길 선교사 북한 억류 10년을 맞아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선교사들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억류한 행위는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노골적 처사”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춘길 선교사는 중국 단둥을 기반으로 탈북민 등에 구호·선교활동을 펼치다 2014년 12월 북한 당국에 체포됐으며, 2015년 6월 무기노동교화형이 확정된 이후 생사와 소재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북한 당국은) 공정한 공개재판 없이 우리 국민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형량을 선고하고, 체포 및 구금 과정에서 기본적인 절차적 정의를 보장해 주지 않았다”며 “우리 국민 6명에 대한 자의적 구금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어 “북한 당국은 불법적으로 체포돼 현재 억류 중인 우리 국민들에 대해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고 있지 않아, 억류자 가족들의 고통은 수년째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해 억류자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이들과 가족들 사이의 가능한 소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북한은 미국과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 억류자들은 모두 석방했으나,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을 8~11년간 장기 억류 중이다.
통일부는 지난 9월 20일 ‘김정욱 선교사 억류 4,000일’을 맞아 미국 국무부, 캐나다 외교부, 세계기독연대(CSW)와 함께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를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9월 30일에는 ‘김국기 선교사 북한 억류 10년’을 기념해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