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인권운동가·종교 지도자들 “헌금은 예배의 필수 요소”
중국 정부가 미등록 가정교회를 ‘사기 단체’로 규정한 데 대해, 변호사, 인권운동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중국 인권 변호사 단체는 최근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이 가정교회의 헌금을 범죄적 사기에 비유한 것은 오랜 종교 관행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명자들은 신·구약 성경을 인용해 “이러한 헌금의 성경적·전통적 근거는 교회의 헌금이 기독교 예배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보여 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중국 헌법 제36조, 중국이 서명했으나 비준하지 않은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등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의 탄압 과정은 세 단계로 이뤄진다. 첫째, 교회가 법적 실체로 등록하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교회 모임을 불법으로 선언한다. 셋째, 헌금을 사기로 취급한다.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교회 지도자들은 1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성명서는 2018년 이후 사기 혐의를 받은 가정교회 12건을 언급하며 “박해의 패턴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서명자들은 “공산주의 정부의 전술이 미등록 교회의 모든 목회 활동을 범죄화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서명자들은 “최근 수천 명의 (중국) 선교사가 복음을 전파하고, 학교와 병원을 건설했으며, 다양한 전도 및 자선 활동을 통해 수백만 명의 중국인들에게 혜택을 줬다. 이는 모두 수많은 헌금을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 가정교회는 그 전통을 이어가며, 그리스도를 교회의 유일한 머리로 고수하고,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는 원칙을 지키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 그들은 예배와 헌금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 목사든 평신도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든 자신의 소유물을 바치든, 모든 영광은 함께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께 은혜를 받는다”고 했다.
영국의 박해감시단체인 세계기독연대(CSW)는 “중국 공산당이 2017년에 종교사무조례를 개정한 이후, 당국이 미등록 교회를 표적으로 삼기 위해 사기 혐의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공동 성명을 지지하고, 미등록 단체를 박해하는 법률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