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하나님의 법 무너뜨리는 ‘반국가세력’에 무릎 꿇는 일”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수기총 등 1,200여 단체, 거대 야당 행태 비판

윤 정부 하차는 ‘차별금지법 통과’와 같아
지금은 반국가세력과 체제 전쟁 풍전등화
비상계엄 발동, 거대 야당 입법 폭주 때문
대통령 권한행사, 내란죄 요건 해당 안 돼
국민 상당수 부정선거 의혹 여전… 해소를
6.3.3 규정 지켜 선거범 재판 신속히 해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 전국 1,200여 개 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 전국 1,200여 개 단체가 발표한 성명서.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선규 목사,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 이하 수기총) 등 전국 1,200여 개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일”로 규정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탄핵이 ‘반국가적 세력에게 굴복하는 행위’라며,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국가 존속을 위한 헌법적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현재 대한민국이 반국가세력과의 체제전쟁 중이고,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의 원인이 스무 번이 넘는 탄핵 시도로 국정을 마비시킨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먼저 윤석열 정부의 하차를 “차별금지법 통과와 같다”며, “한국 기독교는 2007년부터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을 막아 왔다. 최근 10월 27일에는 광화문광장과 여의도에서 현장 110만 명, 온라인 100만 명이 모여 차별금지법과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현 야권은 그동안 항상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 왔다”며 “21대 국회에서 4건의 차별금지법이 야당 의원들 주도로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 들어서도 9월 13일 야당 소속 김문수 의원의 대표 발의로 ‘미니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는 ‘학생인권법’이 발의되었으며, 앞선 6월에는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이 주도한 발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런 야권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것은 차별금지법 통과 의사봉을 넘겨주는 것과 같다”며 “모든 대한민국 성도들은 최고의 법인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을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대한민국이 반국가 세력과의 체제전쟁 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받는 풍전등화(風前燈火) 상태”라며 “종북세력과 좌익세력들은 지금도 대중매체를 장악하고 선전·선동으로 서서히 대한민국을 잠식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세력과 북한, 중국, 러시아를 옹호하며 대한민국을 해체·파괴하려는 가짜 진보, 좌익 세력 간의 최후 대전(大戰)”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광우병 난동을 부렸던 세력들이 다시 광장에서 혹세무민(惑世誣民)하며 현 정부 붕괴를 부추기고 있다”며 “이 싸움에서 패배한다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번 계엄 발동의 배경 중에는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가 있다”며 “야당은 총선에서 얻은 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장관, 검사는 물론 고위 정부 관료들을 닥치는 대로 탄핵 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스무 번이 넘는 탄핵 시도로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한국 정치사는 물론이고 세계 의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기이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또 “법 집행기관인 검찰, 경찰, 감사원, 그리고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 경비를 전액 삭감해 사실상 기능 무력화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야당이 7천억 원을 지역화폐 사업으로 전용하고, 미래 에너지 안보의 핵심인 소형 모듈 원자로(SMR) 투자보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 사업을 우선시했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밝혀진 정책들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가의 미래 투자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 대표 개인의 안위를 위해 검사들을 탄핵하며, 간첩법에 반대하는 이러한 행태들이 과연 반국가적이지 않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계엄령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형법(87조)의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그에 준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로 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며,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차별금지법을 막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수기총 외에도 (사)한국교회연합,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사)한국기독교단체연합,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사)전국17개광역시도 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인총연합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전국청년연합, 자유역사포럼 등 1,200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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