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욕시장, 실종된 이주 아동 50만 명에 대한 우려 표명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폭스뉴스 영상 캡쳐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 ⓒ폭스뉴스 영상 캡쳐

미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불법 이민이 급증하는 가운데, 뉴욕시장이 이주 아동 수십만 명이 인신매매되는 문제에 관해 언급했다.

에릭 애덤스(Eric Adams) 뉴욕시장은 12일(이하 현지시각) 기자회견에서 “미국에 실종된 어린이가 50만 명이나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찾을 수 없다”며 “우리는 그들이 노동을 하고 있는지, 성범죄에 노출돼 있는지, 착취당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말문을 열었다.

애덤스 시장은 미국 국토안보부(DHS) 감찰관실의 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이민 및 세관 집행국(ICE)은 DHS와 보건복지부(HHS) 구금에서 풀려난 모든 무보호 이주 아동을 감시할 수 없다”고 했다. 8월에 발표된 DHS 보고서는 “ICE는 모든 비보호 이주 아동의 위치와 상태를 감시하거나 그들에 대해 필요에 따른 추방 절차를 시작할 수 없었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448,000명의 비보호 불법 이민 아동들에 대한 보호를 HHS 난민 재정착 서비스 사무소(ORR)로 이관했다.

이민 법원 절차를 기다리는 불법 이민자 아동을 돌보는 일을 담당하는 ORR은 아동을 보호소나 자격을 갖춘 보호자에게 맡긴다. 미성년자가 HHS에 인계된 후에도 ICE는 이민 법원 절차를 관리할 책임을 유지한다.

보호자가 없는 불법 이민자 아동 32,000명은 이민 법원 심리에 출두하지 않았으나, 보고서는 보호자가 없고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아동의 수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고 추정한다. 291,000명이 넘는 미성년자가 법원 출두 통지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감사 작업과 ICE 관계자에 따르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이주 아동은 인신매매, 착취, 또는 강제 노동의 위험이 더 큰 것으로 간주된다. ICE는 모든 이주 아동에 출두 통지서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HHS의 구금에서 풀려날 때 이주 아동과 접촉할 가능성을 제한해 안전을 확인할 기회를 줄인다”고 했다.

이어 “ICE는 이주 아동의 위치와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주 아동들은 인신매매, 착취, 또는 강제 노동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보장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실종된 불법 이민자 아동의 수가 많은 것은 ICE와 HHS 간의 소통이 실패했고, 보호자가 없는 불법 이민자 아동이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발견되더라도 ICE가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미국 하원 사법부 이민 무결성, 보안 및 집행 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는 연방정부의 후원자 심사 절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외국 아동의 강제 이주, 매매 및 학대를 조장했다는 플로리다 대배심 보고서도 언급됐다.

플로리다 대배심은 “후원자들이 아이들을 돌보겠다고 제안하면서 주소지로 스트립 클럽을 사용했고,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친척이 아동을 매춘시켰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대배심 보고서의 조사 결과는 바이든 행정부가 보호자가 없는 불법 이민자 아이들의 후원자를 심사하지 못했다는 고발자 보고서를 복합적으로 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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