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통해 헌재의 최종 판단 기다릴 것 주문
비상계엄, 대한민국 위상에 맞지 않는 방식
폭동, 인명피해, 국가권능행사 마비 등 없어
후진국 수준 계엄, 10위권 민주국가로 망신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재 법적 절차가 안정
헌법적 권리 지키고 법치적 과정 따라 가야
인간이 계획하나 그 일의 실행은 하나님께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16일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탄핵 정국 논평’을 통해 “비상계엄은 절박성에서 나온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었다”면서도 “미숙한 조치로 성과 없이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G7 선진국 위상 대한민국의 품격을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내란’으로 몰아가는 것은 헌법합치적 절차가 아니다. 이를 ‘국헌문란’으로 몰아가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며 “대통령이 탄핵과정에서 직무정지 상태로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다투겠다는 법적 과정을 지키는 것은 헌법에 합치한 안정적 절차”라고도 했다.
샬롬나비는 먼저 “오늘날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22대 국회는 자유민주주의의 전당이라기보다는 거대야당이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탄핵을 남발하고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을 탄핵하여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헌법 77조에 근거하여 대통령은 통치행위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국가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은 헌법상 발동 요건에 맞지 않는다.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국회 활동을 막으려 한 것은 부적절했다”면서도 “헌법학자에 의하면 위헌 행위를 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위헌무효의 경우라도 권한 행위자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위헌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해서 무효로 돌리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 계엄은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 통치방식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비록 위헌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내란으로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며 “형법 87조는 내란 개념에 대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로 규정하는데, 그날 밤에 비상계엄으로 인해 폭동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국회가 소집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계엄해제안이 가결되었다. 대통령은 국회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국헌문란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의도가 아직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더 이상 고립되지 말고 국내 및 해외 언론에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마비 진상에 대한 통치권의 발동 취지를 표명하여 한국의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대통령실과 국가기관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자신의 국가 질서 수호 의지를 분명히 보여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1970년대 대한민국 후진국 수준의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치시스템이 잘 운영되도록 사법부를 격려해야 한다. 재판이 지연되지 않고, 재판 심리가 정의롭게 진행되고 판결은 공정하게 선고되도록 정의로운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며 “직무정지된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권한대행에 일임하고 헌재 법적 심리를 준비하고 정국을 안정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탄핵과정에서 직무정지 상태로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다투겠다는 법적 과정을 지키는 것은 헌법에 합치한 안정적 절차”라며 “탄핵안이 통과되어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의도를 국민들과 소통하며 충분히 알리고 헌법재판소의 최종판단을 기다리며 국정안정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고 했다.
한국교회를 행해선 “하나님은 국가의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그의 뜻을 실행하신다. 인간이 일을 계획하나 그 일의 성공은 하나님께 있다”며 “위정자들이 정의로운 정치를 하도록 깨우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탄핵 정국 논평
비상계엄은 절박성에서 나온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었다. 하지만 미숙한 조치로 성과없이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G7 선진국 위상 대한민국의 품격을 실추시켰다.
탄핵당해 직무정지된 대통령은 헌재의 심리에서 계엄의 불가피성을 밝히고 법치를 지키라,
지난 12월 3일 모든 국민의 잠자리에 들어간 시간(밤 10시 23분)에 난데 없는 비상계엄 조치(11시부터)에 모든 국민이 놀랐고 다행히도 허술한 봉쇄로 국회의원들이 국회출입이 가능해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2시간만에 전원 해제를 결정해 계엄이 6시간 후에 해제되었다. 야당이 다수인 국회과반의 의결만으로 계엄이 해제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대통령이 무엇을 위해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했는지 납득할만한 설명이 없는 준비되지못한 해프닝이었다. G7 위상의 선진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한 밤중에 일어남으로써 국격을 실추시키는 국제사회의 우스개 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후 국회의 신속한 대응, 그리고 계엄령 해제는 대한민국이 헌법에 기초한 법치국가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사례다.
대통령은 12월 7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이 시국에 대한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으나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리며,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임”을 천명하였다. 국정혼란의 책임으로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 탄핵되었고, 직무정지되었다.
12·3비상계엄으로 한국의 위상은 1970년대의 불안정 한국으로 되돌아갔고, 여행위험국가로 분류되었고, 외교 일정이 지연, 취소되고, 12월 7일 기준 환율급등(1430원대)과 주가가 급락(5%이상)하는 여파를 남겼다. 6시간만에 끝난 비상계엄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한국갤럽 조사(12월 3-5일)에 의하면 계엄 이후 지지율은 13%로 떨어졌다.
샬롬나비는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를 초래한 오늘날 거대야당의 국회 독재, 정부관료에 대한 무더기 탄핵 폭거, 검찰, 경찰, 공수처의 내란 수사, 조,중,동 중요언론들이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몰아가는대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다음같은 논평을 발표한다.
1.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 지키기 위한 헌법적 고유권한으로 통치행위로 보아야 한다.
대통령은 “헌법주의자”로서 자유민주주의 파괴 세력에 대해 “국정을 정상화하고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시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 근거로 취임 전부터 있었던 대통령 퇴진 운동, 방송통신위원장 등 주요 공직자 탄핵 소추안 22건 발의, 법률안·예산안 통과 방해, 국가 안보 훼손 문제 등을 들었다.
오늘날 거대야당이 주도하는 22대 국회는 자유민주주의의 전당이라기 보다는 거대야당이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 탄핵을 남발하고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을 탄핵하여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 77조에 근거하여 대통령은 통치행위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국가 질서를 바로 잡기위하여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으로 보아진다.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사법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다. 그런데 야권이나 검찰, 경찰, 공수처가 내란수사를 하고, 일부 신문들이 성급히 내란 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바르지 않고 혼란을 부추기는 일이다.
2. 계엄권발동은 헌법77조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국무위원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시행된 조치였다. 위헌적 행사였더라도 처벌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권한행사 무효의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비상계엄은 헌법상 발동 요건에 맞지 않는다.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국회 활동을 막으려 한 것은 부적절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위급(외부 침략, 반란 전쟁 등 국가안보 위협, 사회적 혼란 등 내부질서 붕괴, 대규모 자연 재해, 전염병 등 비상상황)하다고 보기 어렵다.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한 행위는 계엄권한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헌법학자에 의하면 위헌행위를 한 대통령을 처벌해야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통령의 판단이 오판일 수도 있다. 위헌무효의 경우라도 권한 행위자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위헌성을 사후적으로 확인해서 무효로 돌리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3. “내란”으로 몰아가는 것은 헌법합치적 절차가 아니다. 이를 “국헌문란”으로 몰아가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 헌법전문가들도 이런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 통치방식이었다. 비상 계엄은 국가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충분한 홍보 및 절차가 치밀히 준비되지 못해 국민들에게는 날벼락같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것은 대통령의 이미지와 정치방식에 1979년 계엄을 연상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제화 시대에 대외적인 국가 위상을 고려하지 못한 적절하지 못한, 정치적으로 미숙한 조치라고 보아진다.
하지만 비상계엄이 비록 위헌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내란으로 낙인찍어서는 안된다. 헌법전문가들에 의하면 형법 87조는 내란 개념에 대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하는 죄”로 규정하는데 그날 밤에 비상계엄으로 인해 폭동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폭동은 지역의 질서가 파괴될 정도의 대규모의 폭력이 일어나야 한다. 그날 군인들이나 경찰에 의한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다. 아무런 인명 피해가 없었다.
형법 91조에 의하면 국헌문란이란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내지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명기하고 있다. 그날 밤에 계엄선포로 인해 국가가 전복되지 않았고, 국회가 소집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그래서 계엄해제안이 가결되었다. 대통령은 국회 결정에 응하여 비상계엄 해제를 결정하여 국가기능은 6시간만에 정상화되었다. 대통령은 국회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국헌문란이라고 할 수 없다.
실례로 미국의 경우 2021년 1월 6일 선거에서 진 트럼프 대통령의 명백한 사주 하에 미국회의사당에 난입사건에서 5명이 죽고 174명의 경찰관이 부상하는 사건이 있었다. 2024년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직무수행 중 행한 행위(official acts)는 절대적 면책(absolute immune)’이라고 판결했다.
4.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불가피한 이유를 보다 상세히 국민에게 설득시켜야 한다.
대통령의 의도가 아직도 국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12월 13일 한국갤럽의 조사 발표에 의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11%, ”탄핵 찬성“ 75%, ”계엄 사태는 내란“ 견해가 71%로 나타났다.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취임 초기의 의도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함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취임초기에 했던 출근시 기자회견도 중단되었고, 용산에 있는 기자대기실에서 기자회견 회수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반대하는 야당과 이에 동조하는 정치인들과 심지어 보수언론인 조,중,동 주요언론에 의하여 마치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탄핵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사태에 맞지 않다. 대통령은 더 이상 고립되지 말고 국내 및 해외 언론에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와 국정마비 진상에 대한 통치권의 발동 취지를 표명하여, 한국의 민주주의가 작동하고있음을 보여주며, 대통령실과 국가기관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자신의 국가 질서 수호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5. 비상계엄은 G7 선진국 위상 대한민국의 품격을 후진국 수준으로 격하시켰다.
비상계엄은 나라를 1970년대로 되돌린 결정이었다. 비상계엄은 선진국 위상의 나라를 여행위험국가로 추락시켰다. 세계 10위권 민주국가로 국가 망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매우 문제 있고 위법한 행동으로, 예측할 수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심하게 오판(badly misjudged)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미국 정부 고위 인사가 한국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으로 발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1987년 한국이 민주화된 후,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 통치 문제로 미국의 부장관으로부터 공개적인 비판을 받은 것은 처음이다. 미국국방부장관의 방한이 보류되었고, 기시다 일본 총리의 취임후 첫 방문국가로 1월 방한도 연기되었다. 영국 가디언은 “윤 대통령이 자신의 대중적 인기가 바닥난 가운데 처절한 도박을 했다”며 “여당을 포함한 국회가 만장일치로 그의 선언을 뒤집은 것은 그의 계산이 잘못됐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미국 등 우방국에 대해서 비상계엄의 절박성을 사전에 충분히 알렸어야 했다. 외교적 미숙을 드러내었다. 더욱이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시작되는 시기(2025년 1월 20일)에 한국은 외교 공백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CNN은 윤 대통령 탄핵 가결에 대하여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실패해 엄청난 역풍을 맞았고, 아시아의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의 퇴진을 요구하게 만들었다”며 “한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수개월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논평했다.
6. 대통령 탄핵안이 14일 재발의되어 통과되었다. 이제 대통령은 직무정지되고 국무총리가 대행하게 되었다. 정부와 국회는 법치에 따르는 안정적 정치를 하기 바란다.
12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이 가결(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표)되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되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치시스템이 잘 운영되도록 사법부를 격려해야 한다. 재판이 지연되지 않고, 재판 심리가 정의롭게 진행되고 판결은 공정하게 선고되도록 정의로운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이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자기 부인 면책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 무혐의에 대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국가 최고 지도자가 정의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대통령은 국정 초보자로 경험이 부족하여 여러가지 미숙한 점이 드러나고 있다. 직무정지된 대통령은 국정운영을 권한대행에 일임하고 헌재 법적 심리를 준비하고 정국을 안정시켜주기 바란다.
7. 대통령이 탄핵과정에서 직무정지상태로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다투겠다는 법적 과정을 지키는 것은 헌법에 합치한 안정적 절차다.
尹 대통령은 하야 대신 탄핵을 택했다고 한다. 尹 대통령은 조기 퇴진보다 헌법재판소 심리에서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은 자신 행위가 내란행위가 아니라고 변호인들을 내세워 대응하고 있다. 헌재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헌법적 과정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다.
미국은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윤석열이며, 바이든의 대화상대는 윤석열이라고 하였다. 윤석열은 자신의 행위가 내란 행위가 아니라 통치권 행사이며 탄핵절차에 의연히 대응하게 나가겠다고 표명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지층 63%은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며, 80.2%가 여당 대표 한동훈의 계엄 대응은 잘못이라고 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대동단결하여 헌정을 지키고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 거대 야당도 정권 장악보다는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의 안정적 과정 지킴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8. 탄핵안이 통과되어 직무정지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의도를 국민들과 소통하며 충분히 알리고 헌법재판소의 최종판단을 기다리며 국정안정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검찰은 이번 비상계엄 내린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국무위원들을 내란 동조자로 몰아가고 있으며, 주요 언론들의 부정적인 보도는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초유로 검찰, 경찰, 공수처로부터 “긴급체포“ 검토, “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있으며, 국회에는 “내란 상설 특검”에 이어 “내란 특검”이 발의되어 있고, 법무부로부터 “출국 금지”를 받았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하나로 단합하여 대통령의 애국적 충정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사회 안정을 위한 헌법적 권리를 지키고 법치적 과정에 따라가는 것이 국가를 살리는 길이다. 탄핵안이 통과되어 직무정지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대비한 계엄 불가피성의 법리를 준비하면서 국가 기관들을 통하여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하도록 국가의 위기적 상황을 알리고 국정에 연륜이 있는 인사들의 지혜를 빌려서 안정적으로 사태를 수습해주기 바란다.
9. 한국교회는 위정자들이 정의로운 정치를 하도록 깨우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국가의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그의 뜻을 실행하신다. 인간이 일을 계획하나 그 일의 성공은 하나님께 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 16:9). 전도서는 세상 만사의 이치를 말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 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전 9:1). 한국교회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늘 기도하며 위정자들이 바르게 국정을 끌고 가도록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2024년 12월 16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