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주거단지 내 예배 금지… 기독교 지도자들 우려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소규모 교회와 가정교회 및 중증환자들에 타격

러시아에서 주거단지 내 예배를 금지하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 제출되자,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독일 베츨라어에 있는 복음주의 통신사 IDEA에 따르면,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금지 조치가 주거단지에서 모임을 갖는 복음주의·정교회 및 기타 가정교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복음연맹(REA) 책임자 비탈리 블라센코(Vitaly Vlasenko)는 “이 조치는 러시아 개신교인들에게 숨겨진 형태의 종교 자유 제한처럼 보일 수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했다.

러시아의 약 1억 4,400만 명의 인구 중 70%가 러시아정교회, 6%가 이슬람, 1%가 개신교이며, 개신교인 중 약 3분의 1이 REA에 속해 있다.  

블라센코에 따르면, 모스크바 총대주교청 러시아정교회 이구메니아 크세니아 체르네가(Igumenia Ksenia Chernega) 법무 책임자는 “이 금지 조치 때문에 정교회 가정교회가 폐쇄될 수 있다. 또 중증 환자들이 집에서 종교 의식을 갖다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주거단지 거주자들을 불편함에서 보호하고 잠재적 갈등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화재 안전에 대해 우려도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러시아루터교회 블라디미르 프로보로프(Vladimir Provorov) 주교는 “러시아가 종교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도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법적 조치를 이미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블라센코는 “신민당은 10월 말 러시아 연방 하원에 이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복음주의 교회와 다른 소규모 단체가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종종 임대하는 러시아의 주거용 고층건물의 1~2층 상점이나 사무실 공간에서 모이는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한다”며 “이것이 언제 법률로 제정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는 과거에 법으로 개신교 예배 장소의 수를 제한하려고 시도했으며, 2019년 11월에는 개인 주택에서 예배를 금지하려고 시도했다”고 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랴홉스키(Vladimir Ryakhovsky)가 이끄는 변호사와 인권운동가들의 노력 덕분에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위헌이라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2020년에 결성된 중도 및 중도우파 성향의 신민당은 2021년 러시아 의회 선거에서 5.4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13석을 차지했다.

미국 국무부는 2021년 이후 러시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악랄한 종교적 자유 침해에 관여하고 이를 용납해 온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했다.

국무부의 2023년 미국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의 다수 복음주의 개신교 단체는 종교적 신념이나 극단주의자, 테러리스트, 또는 불법으로 지정된 단체와 관계 때문에 당국에 의해 조사, 구금, 투옥, 고문, 신체적 학대를 받거나 재산을 박탈당한 종교단체 및 비정부기구였다.

보고서는 “2023년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군대, 러시아 주도 군대, 러시아 점령 관리들이 종교적 자유를 여러 차례 침해했다는 광범위한 보고가 있었다”며 “미국 대사와 다른 대사관 대표 및 국무부 관리들이 소수종교 단체의 평화로운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러시아 정부의 극단주의 법 오용을 지적하며, 종교 자유 확대를 옹호했다”고 밝혔다. 

블라센코는 “러시아의 개신교인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언급을 거부하는 등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할 경우에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 정부는 특히 전쟁 시기에 전쟁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등, 국민 사이에 일종의 단결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은 논쟁에 휘말리지 않으려 하며 오히려 조용하게 지낸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사회에서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기독교인과 연락을 유지하고, 그들과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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