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합법화 반대” 62.1%… ‘차별금지법·제3의 성’도 부정적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동성 커플 피부양자’ 대법 판결 관련 국민 정서도 악화

동성 커플 피부양자, 성전환 없는 성별 정정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반대 여론 증가
전통적 성 개념 흔드는 시도 여전히 회의적
법적·제도적 변화는 ‘사회 합의 필수’ 의미해

▲7월 29일과 12월 16일 조사 결과 차이. 굵은 수치는 7월 조사보다 반대 여론이 더 심화된 항목을 나타낸다. ⓒ크투 디자인

▲7월 29일과 12월 16일 조사 결과 차이. 굵은 수치는 7월 조사보다 반대 여론이 더 심화된 항목을 나타낸다. ⓒ크투 디자인

▲동성결혼 합법화 찬반 여론.

▲동성결혼 합법화 찬반 여론.

▲제3의 성 인정에 대한 여론.

▲제3의 성 인정에 대한 여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3의 성,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사랑학부모전국연합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 ‘동성결혼 합법화 및 차별금지법 관련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 설문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응답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자동응답전화 조사(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민들은 먼저 ‘제3의 성’ 인정에 대해 반대 여론이 컸다. “남성과 여성 이외에도 수많은 ‘제3의 성’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성을 선택하도록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3.5%가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이는 7월 조사 시 53.7%보다 10%p나 증가한 수치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26.8%에 그쳤다.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훨씬 컸다.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도 타고난 성별과 다르게 남성에서 여성으로 또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법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75.5%가 반대, 17.1%가 찬성했다.

지난 7월 18일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국민들은 이에 공감하지 못했고 반대 의견은 오히려 높아졌다.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에 대한 여론.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에 대한 여론.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여론.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여론.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은 남녀 간의 결혼만을 인정하고 동성 간의 결혼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동성파트너에게 건강포험 피부양자 자격을 주는 것에 대해 의견이 어떠한가”라는 물음에 7월 50.8%보다 다소 높은 53.4%가 반대했다. 찬성한다는 목소리는 38.6%로 3%p 가량 낮아졌다.

해당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견도 48.6%는 ‘잘못됐다’, 40%는 ‘잘했다’고 했다. ‘잘 모르겠다’는 11.0%였다.

동성결혼 합법화도 반대 여론이 여전히 크게 높았다. “대한민국 헌법과 민법은 남녀의 결혼만을 인정하고 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기 위해 헌법과 민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62.1%가 반대해, 7월 조사와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29.8%였다.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여론.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여론.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여론.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대법원 판결에 대한 여론.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민 다수는 여전히 헌법과 민법이 규정하는 남녀 간 결혼제도를 존중하고, 성별 정정이나 제3의 성 인정과 같이 전통적 성 개념을 흔드는 시도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원 판결로 일부 제도적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국민적 공감대 없이 추진될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적·제도적 변화는 결국 국민 정서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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