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전도 중 체포된 美 목사에 대한 기소 취소돼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기독교 법률단체 “합법적 공개 설교, 침묵시킬 권리 없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거리 전도 도중 체포된 목사에 대한 기소가 취소됐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기독교 법률단체 ‘신앙과 자유 옹호자들’(Advocates for Faith & Freedom, 이하 AFF)은 지난 12월 5일(이하 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샌버나디노 카운티 지방 검사가 지난 6월 체포된 아르투로 페르난데스(Arturo Fernandez) 목사에 대한 기소를 취소시켰다”고 밝혔다.

AFF는 페르난데스 목사가 체포된 후, 온타리오 경찰청과 샌버나디노 카운티 지방 검찰청 앞으로 요구서(demand letters)를 발송해 그들이 수정헌법 제1조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불행하고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었다.

AFF의 줄리안 플라이셔(Julianne Fleischer) 변호사는 성명에서 이번 기소 취소에 대해 “자유로운 종교 표현의 승리”라며 “페르난데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천부 인권을 평화롭게 행사하고 있었다. 우리는 법을 집행하는 남성과 여성을 최대한 존중하지만, 어떤 정부 기관도 합법적인 공개 설교를 침묵시킬 권리는 없다”고 했다.

앞서 페르난데스 목사는 온타리오에 있는 도요타 경기장 근처에서 거리 설교를 하고 있었다. 그때 경비원 두 명이 그에게 다가왔고, 그 중 한 명은 페르난데스 목사에게 그가 사유지에 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페르난데스 목사는 행사 관람객들과 약 20피트(약 6m) 떨어진 곳에 서 있었고, 이들 사이에는 4개의 난간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수년간 그 경기장에서 설교해 왔지만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경비원 두 명은 그에게 경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페르난데스가 회사의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그에게 떠나라고 지시했고, 그렇지 않으면 불법 침입 혐의로 체포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들의 상관과 통화하고 싶다고 했다.

페르난데스 목사는 경찰에게 “(이전에도) 도요타 경기장에서 설교한 적이 있다. 온타리오시가 그 부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특정 당사자의 경기장 사용을 배제할 권리는 건물 내부에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부정하며 “당사자의 권리는 주차장에까지 미친다”고 했다. 

페르난데스 목사가 경기장 밖에서 설교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자, 경찰은 그가 계속 나가기를 거부할 경우 체포하겠다고 다시 경고했다. 결국 그는 캘리포니아 형법 제602조 위반에 따른 불법 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결국 풀려났으나, 10월 법정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AFF는 경찰이 페르난데스 목사의 자유권까지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한 목회자가 DMV 앞에서 성경을 낭독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있다(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음). ⓒAdvocates for Faith and Freedom

▲한 목회자가 DMV 앞에서 성경을 낭독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있다(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음). ⓒAdvocates for Faith and Freedom

AFF는 “수정헌법 제1조는 거리 설교자들을 보호하며, 공공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관은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표현에 대해 제한없는 통제권을 누리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서한을 바탕으로, 샌버나디노 카운티 검찰청은 기소를 취소하기로 합의했다. 페르난데스 목사는 앞서 2021년에도 샌버나디노에서 설교하는 동안 체포됐으나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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