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사역자특위와 간담회서 설문 결과 전달
예장 합동(총회장 김종혁 목사) 여성사역자들이 지난 16일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위원장 유홍선 목사, 이하 여성사역자특위)와의 간담회에서 제109회 총회에서 결의된 ‘여성강도권’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조사에 참여한 여동문 83명 중 상당수인 70명(84%)가 환영했지만, 일부는 여전히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실질적 처우 개선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총신신대원여동문회는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동문 83명을 대상으로 여성강도권 결의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응답자 중 84%(70명)가 찬성 의사를 밝혔으며, 그 이유로는 “강도할 수 있는 공식 자격이 주어진다”(34%), “여성안수로 가는 길이 열린다”(25%), “여성사역자 대우가 개선될 것이다”(22%), “노회 소속이 가능해진다”(16%) 등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강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여성사역자들의 사역적 권위가 강화될 것”이라며 공식적인 강도권 부여의 의미, “말씀을 선포하는 역할에서 남성과 여성 간 차별을 줄이는 첫걸음으로 평가한다”며 남성사역자와의 차별 해소, “이미 여성사역자들이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는 현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설교권 인정의 필요성을 들었다.
또 “교회 성도와 동료 교역자들 사이에서 여성사역자에 대한 인식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일이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되고 “여성 리더십을 인정하는 사례(드보라, 훌다 등)가 있어 강도권 부여는 타당하다”며 성경적 근거를 재차 들었다.
하지만 10%(8명)는 “여성안수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다”(40%), “강도권이 주어져도 대우에 큰 변화가 없을 것”(21%)이라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강도권 부여가 여성안수로 가는 길을 오히려 막아 버릴 가능성”, “강도권만으로는 여성사역자들의 대우나 역할에 큰 변화가 없을 것”, “강도권만 허락되고 목사안수는 제한됨으로써 실제 역할에서 차별이 지속될 가능성”, “설교 권한은 얻지만, 사역 현장에서의 지위나 처우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 등을 들었다.
총신신대원여동문회 회장 이주연 전도사는 여성 안수로 가는 헌법 수립과 남녀 차별 없는 강도권, 여성안수에 대한 총회 산하 신학교의 연구 등을 요청했다. 여성사역자로서 목회 현장에서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며, 노회 소속과 관리에도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외에 총신대신대원여원우회, 전국여교역자회 관련자들도 강도권 허락이 오히려 차별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 해소, 은퇴 후 여사역들의 거취와 복지 등 실질적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관심을 호소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여성강도사관련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이상학 목사) 위원들도 배석했다. 여강도사헌법개정위는 간담회 직후 108회기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TF가 제109회 총회에 청원한 헌법 개정안을 검토했다.
간담회에 앞서 여성사역자특위는 여성강도사제도 시행관리 및 정착분과(분과장 김종균 목사), 여성 사역 개발 및 훈련분과(분과장 장성우 목사) 등 2개 분과를 조직했다.
9월 총회 후 여성강도권 실행 위해 본격 행보
예장 합동은 지난 9월 정기총회에서 여성사역자 강도권 허락을 결의한 이후, 교단 내 여성사역자의 지위와 처우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강도권 허락은 여성사역자들이 공식적으로 설교와 말씀 선포의 자격을 인정받는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총회는 11월 20일 여성사역자 강도권 실행과 처우 개선을 위해 여성사역자특위를 구성했다. 첫 회의에서 위원장 유홍선 목사, 서기 박명철 목사, 회계 이준욱 장로, 총무 이현우 목사 등이 선임됐다. 위원회는 교단 안팎의 민감한 사안을 다루며, 향후 사역 방향과 처우 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활동을 시작했다.
여성강도사관련헌법개정위원회도 같은 날 첫 회의를 열어, 이상학 목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헌법 개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내년 9월 제110회 총회에 헌법 개정안을 보고하고, 이후 165개 노회 수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여성강도권 허락을 헌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는 총신신대원여동문회 및 관련 단체들에게서 여성강도권과 처우 개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다. 동문 8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유됐다.
여성강도권 허락은 여성사역자의 역할 확대를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되지만,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여성안수 문제는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헌법개정위원회는 전국 교회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권역별 공청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며, 여성사역자특위는 강도권 실행과 사역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