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건 지난 2005년부터 20년 연속이다.
유엔 총회는 17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11월 20일 이를 표결 없이 통과시킨 후 본회의로 넘겼다.
이번 결의안에는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도 추가됐다.
결의안은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더 이상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런 정책 방향은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청년 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 보호법 등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침해와 학대 상황을 다루기 위해 시민사회 관계자들과 여러 전문가의 증언을 듣는 고위급 회의를 열 것을 유엔총회 의장에게 요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다는 점에서 이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도덕적 의무를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