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인권헌장 토론 앞서 도민들 현실적 목소리 배제”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제주교육학부모연대, 규탄 성명서 발표

▲과거 제주평화인권헌장 반대 기자회견 모습. ⓒ제주도민연대

▲과거 제주평화인권헌장 반대 기자회견 모습. ⓒ제주도민연대

최근 제주평화인권헌장(이하 인권헌장) 찬반 토론을 앞두고, 제주교육학부모연대가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대는 “인권헌장에 대한 찬반 토론을 앞두고, 제정 찬성 측이 도민들의 현실적 목소리를 대표하는 패널 교체를 요구하며 공정한 논의를 저해하려는 행태를 보인 가운데, 도청과 (인권헌장) 제정 찬성 측이 차별금지법을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헌장 논의에 포함하려는 시도를 강행하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청은 도민들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4개월간 도민들을 괴롭혀 온 기만적 행태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방송토론에서도 도청과 제정 찬성 측이 본인들 마음대로 패널을 구성하려는 행태는 민주주의와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야만적 행위”라며 “우리는 이러한 기만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구체적 내용.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차별금지법을 우기는 제정 찬성 측과 도청의 기만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1.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행태

제주 평화인권 헌장은 도민의 삶과 교육및 지역사회의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저정 찬성 측과 도청은 중립적 입장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도민의 현실적 목소리를 배제하려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도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비민주적 행태이다.

2. 차별금지법을 헌장에 포함하려는 부적절한 시도

제정 찬성 측은 아직 상위법으로 통과되지 않은 차별금지법을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방송토론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는 차별금지법이 법적으로 적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받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보다도 낮은 수준의 헌장을 통해 이를 강행하려는 시도로, 법적 절차와 논리적 일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잘못된 접근이다.

3. 도청의 기만적 행태

도청은 4개월간 도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도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가중시켰다. 뿐만 아니라 방송토론에서도 공정성을 저버리고 제정 찬성 측의 입장에 유리한 패널 구성을 시도하는 것은 야만적인 행태로, 도민들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행동이다.

4. 헌장의 본질적 목적을 왜곡하는 태도

헌장은 도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평화를 증진하기 위한 기초적인 약속과 원칙을 다루는 문서다. 상위법적 근거 없이 차별금지법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사안을 포함하려는 것은 헌장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도민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이다.

제주교육학부모연대의 요구

도청의 기만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도청은 도민의 의견을 외면하며, 방송토론에서 패널 구성에 개입해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

도청과 재정 찬성 측의 행태를 중단하라.
도청과 재정 찬성 측은 교묘한 방식으로 도민의 의견을 배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공정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라.

차별금지법 강행 시도를 철회하라.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차별금지법을 헌장에 포함하려는 시도는 부적절하며, 상위법 통과 이후에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 과정을 보장하라.
모든 논의 과정은 투명하고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입장의 유리함을 조장하는 어떠한 조작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제주교육학부모연대는 제주평화인권헌장이 진정으로 도민의 권익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바라며, 이에 도민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녹화가 아닌 생방송 토론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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