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인권단체, 강력 비판 제기
이라크 당국이 여성들의 합법적 결혼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9세로 낮춰 사실상 아동 강간을 합법화하는 헌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현재 이라크 의회는 시아파정당연합 주도로 이 같은 ‘가족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여성의 혼인 가능 연령을 낮추는 것은 물론, 자녀 양육권, 이혼의 자유, 재산 상속권을 전면 폐지하는 등 여성 인권을 크게 축소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시아파정당연합 측은 “이러한 조치는 소녀들을 ‘부도덕한 관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라크에서는 지난 2014년과 2017년에 ‘가족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인권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 기독교 단체는 이라크 정부를 향해 거세게 비판했다.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국제기독연대(ICC)의 제프 킹(Jeff King) 회장은 “이라크의 결혼 가능 연령 하향 법안은 아동 강간을 합법화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입법 시도는 근본주의 이슬람 세계에서 흔히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킹 대표는 “무함마드는 기본적으로 여러 명의 아내를 뒀고, 가장 사랑한 아내와는 그녀가 9살일 때 결혼했다. 무슬림들은 (결혼 가능 연령을 낮추는 데 대해) ‘무함마드가 그렇게 했으니, 그것이 옳고 정당하며 신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그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라크에서 끔찍하고 비도덕적인 어린이 강간이 사실상 합법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을 해야 한다. 이것은 끔찍하고 죄악된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는 기본적인 인권과 어린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 여성들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인들에게 “미국 대표, 백악관, 유엔 등 관련 기관에 연락해 이라크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해 달라.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고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이러한 노력이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이미 이라크 여성의 28%가 18세 이전에 결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라크에서는 18세 미만의 결혼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부친이 허락하면 15세부터 결혼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