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 따라 한국 송환 요청 가능
北의 러-우전쟁 개입: 침략에 대한 국가적 책임 논의 필요
북한군, 해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정권에 90% 수익 송금
강제 징집 및 경제적 착취당하고 생명 존중받지 못한 상황
헌법 따른 대한민국의 책무, 국제법에 따라 송환 요청 필요
(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는 지난 12월 16일 네덜란드 시민단체 Uprights, 우크라이나 시민단체 PIJL(Public Interest Journalism Lab) 및 2023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우크라이나 인권단체 The Reckoning Project와 함께 ‘러-우전쟁 파병 북한군의 인권’에 대해 논의하는 웨비나를 개최했다.
2024년 10월 18일, 대한민국 국정원은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군 병력 파견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12월 16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최소 30명의 북한 병사가 부상당하거나 사망했다고 보고했으며, 언론에는 지속적으로 파병 북한군의 동향이 보도되고 있다.
NKDB는 “북한군 파병과 관련해 여러 차례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됐지만, 북한 군인들의 인권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동 행사를 진행하고 브리프를 냈다”며 국내 및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요청했다.
웨비나에 이어 NKDB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인권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북한의 국가적 책임과 북한군의 인권 실태에 대한 핵심 내용이 담겼다.
NKDB는 2만 명 이상의 탈북민 증언을 통해 8만 건 이상의 북한 인권 사건을 수집했다. 이러한 인권 조사를 바탕으로 NKDB는 2016년에 북한 해외노동자의 인권 실태, 2017년에 북한 군대의 인권 실태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NKDB는 이번 북한군 파병이 북한의 억압적 군사 체제와 해외노동자 착취 관행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고 분석했다.
NKDB는 노동당 대외건설지도국 총괄하에 북한의 군대 조직들이 기업소를 통해 해외로 파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NKDB의 연구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는 평균 하루 12~20시간 근무에도 불구하고 한 달 수입의 90%를 북한 정권으로 지급해야 되며, 100달러 미만의 임금을 수령하는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는 처우를 감당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최근 국정원의 보도에 따르면, 러-우전쟁에 파병된 북한군도 해외 노동자와 유사하게 월 2,000달러 중 90%는 북한 정부에 송금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NKDB는 “이러한 상황 속에 안보리는 거듭 회의를 소집하고 안보 위협에 대응하고 있으나,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인권이사회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북한군에 대한 인권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 포로가 우크라이나 포로 교환에 필요해 그들을 한국으로 송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12월 16일 진행된 웨비나에서 국제법 전문가들은 제네바 협약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북한 포로가 한국으로 송환될 권리가 있음을 밝혔다.
북한에서 8년간의 군 복무 후 탈북한 류성현 씨는 NKDB 웨비나에 발표자로 참여했으며, 그는 북한 군인들이 전쟁 범죄와 국제적 규범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참전하고 있음을 증언했다. 또한 이들에게 객관적인 정보와 전쟁 규칙을 알릴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고 자율성 없이 전쟁에 참여하는 북한군이 전쟁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교육과 정보 제공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NKDB는 이번 웨비나와 이슈브리프를 통해 북한군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촉구하며,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네바 협약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 북한군 포로를 한국으로 인도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국제사회가 북한군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