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교회 등록 의무화법 제출… “신앙 자유 훼손”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스리랑카 성세바스티안 교회. ⓒ페이스북

▲스리랑카 성세바스티안 교회. ⓒ페이스북

불교도가 다수인 스리랑카에서 교회를 겨냥한 법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예배당을 새로 지으려는 교회는 그 전에 등록해야 하며, 기존 교회들도 등록이 의무화된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다.

스리랑카 정부는 올해 초 기존 기독교 예배 장소에 대한 새로운 의무 등록 제도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이는 여러 단계를 거쳐 새로운 종교 센터, 예배 장소, 기도처 및 종교적 상징물에 대한 등록을 요구하는 2022년 회람에 따른 것이다.

스리랑카전국기독복음연합(이하 NCEASL)의 마이크 가브리엘(Mike Gabriel) 종교자유위원회 위원장은 “2022년 회람과 새로운 법안은 모두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가브리엘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개신교회, 특히 스리랑카 전역의 복음주의 교회는 기존의 회람과 제안된 의무 등록으로 종교적 자유에 대한 불확실성과 잠재적 침해에 직면해 있다. 교회는 자주 경찰과 지방 당국으로부터 ‘교회 활동을 등록하거나 중단하라’는 요청을 받는다”고 했다.

가브리엘은 “기존 기독교 단체의 시설에 제안된 법안을 적용하려면, 다양한 정부 기관의 승인과 종교적 신념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제인권단체에 따르면, 예배 장소 등록은 의무가 아닌, 모든 종교 공동체가 다양한 운영 및 기능적 목적을 위해 법인의 성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어야 한다. 그런데 스리랑카에서는 기독교인이 종교적 신념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종교적 수행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승인과 허가가 필요하다.

가브리엘은 “이것은 스리랑카 헌법 제10조, 제14조(1)(e) 및 제12조에 명시된 종교적 자유와 차별 금지에 대한 헌법적 보장을 훼손한다. 예배 장소의 의무적 등록은 세계인권선언 제20조 및 제18조와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22조에 명시된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뿐 아니라 집회 및 결사의 자유도 훼손한다”고 했다.

아울러 “경찰과 지방 당국은 교회에 종교 활동을 등록하거나 중단하라고 자주 요구한다. 스리랑카 정부는 국가 내 예배 장소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률·회람·각서 등을 시행하지 말아야 한다.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교적 자유’와 ‘차별 금지’를 지지하는 투명하고 간소화된 자발적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년 회람은 “새로운 종교 센터는 여러 정부 기관에 등록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가브리엘은 “회람은 스리랑카 법률에서 요구하는 의회법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2022년 규정은 새로운 종교기관이 다양한 수준의 추천과 관료적 승인을 받도록 요구한다. 3월 비두라 위크라마나야케 종교문화부 장관은 “개종에 참여하는, 등록되지 않은 종교 센터는 불시 단속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03년 대법원은 “헌법상 정부는 불교만을 보호해야 하며, 종교를 전파할 기본권은 없다”고 판결했다. 2017년 대법원은 “종교를 전파할 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스리랑카의 헌법은 불교를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를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2012년에 실시된 마지막 인구 조사에 따르면, 스리랑카 인구는 불교도 70.2%, 힌두교도 12.6%, 무슬림 9.7%, 기독교도 7.4%로 구성돼 있다.

2003년과 2017년 대법원 판결은 “시민이 공적이든 사적이든 예배, 준수, 실행, 또는 가르침을 통해 종교나 신념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헌법의 진술과 모순된다. 헌법은 “모든 사람은 종교를 선택할 자유를 포함해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헌법은 국가의 종교 중에서 불교를 가장 우위에 두고 정부가 불교를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불교를 국가 종교로 인정하지는 않는다.

NCEASL은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스리랑카의 회람문으로 인해 소수종교 단체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발생하고, 등록 요건을 통해 예배 권리가 침해되고, 종교나 신앙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보고된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나듯이, 특히 소수종교 집단에 대한 통지문의 불평등한 이행은 잠재적인 오용 및 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불평등과 차별을 조장한다”고 했다.

NCEASL은 의무 등록에 반대하며 “자발적 등록이 채택된다면 불필요한 관료주의가 없는 명확하고 효율적인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브리엘은 “종교적 자유와 차별 금지를 지지하기 위해 등록 과정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책임을 보장해야 한다. 현재 등록 과정과 제안된 의무 등록의 복잡하고 관료적인 성격을 감안할 때, NCEASL은 예배 장소에 대한 명확하고 투명하며 간소화되고 자발적인 등록 과정을 옹호한다. 이를 통해 기독교 교회는 다양한 운영 및 기능적 목적으로 법적 대리인을 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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