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총‧세이브코리아 “‘내란 수괴’ 단정? ‘무죄추정’ 따르라”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1,200여 단체들 기자회견 열고 국회·언론·공수처 행태 강력 비판

▲세이브코리아와 수기총을 비롯한 1,200여 시민단체들이 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통령 탄핵 및 내란죄 논란과 관련해 국회와 언론, 공수처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송경호 기자

▲세이브코리아와 수기총을 비롯한 1,200여 시민단체들이 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대통령 탄핵 및 내란죄 논란과 관련해 국회와 언론, 공수처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송경호 기자

세이브코리아와 수기총을 비롯한 1,200여 시민단체들이 최근 대통령 탄핵 및 내란죄 논란과 관련해 국회와 언론, 공수처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국회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언론이 확정되지 않은 ‘내란죄’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쓰면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반헌법적 폭거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3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회는 ‘국회 독재’를 종료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충실하라”며 “작금의 국회는 범법자와 무지한 자의 소굴이며, ‘권력욕’이라는 거미줄에 사로잡혀 민주주의 장점을 스스로 단점으로 바꿔 버렸다”고 경고했다. 거대 야당이 독재자로 가는 길을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적 저항에 침몰할 것이라고도 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가운데)가 규탄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송경호 기자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가운데)가 규탄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송경호 기자

언론을 향해서는 “무죄추정(無罪推定)의 원칙을 외면하지 말라”며 “아직 기소되지도 않은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단정 보도하는 것은 심각한 ‘언론 독재’”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27조 ④와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 근거해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인데도, 일부 보수 언론까지 가담해 대통령을 죄인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내란죄는 공수처 관할이 아니므로, 수사 자체가 반헌법적 폭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공수처가 이를 강행한다면 “역설적으로 형법 제87조가 규정하는 내란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민 여론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성난 민심을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그리스도인은 위기 때마다 광장에 모여 회개하고 기도해 왔다”며 1월 11일부터 국회 앞에서 매주 ‘세이브코리아(SAVE KOREA)’ 국가비상기도회를 열겠다고 밝혔디. 18일부터는 부산·대전·대구·인천·전주 등지에서도 기도회를 진행하며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무릎으로 기도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무고한 사람이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는 윌리엄 블랙스톤의 명언을 언급하면서 “펜은 칼보다 강하다. 제4의 권력인 언론이 또 다른 독재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모든 그리스도인은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동참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와 정의를 넘치게 하시길 간구한다”고 했다.

기자회견에는 세이브코리아준비위원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서울/경기/인천),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등 1,200개 단체가 함께했으며, 국회와 언론, 수사기관을 향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고 국민 의사와 법치를 두려워하라”고 재차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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