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제외? 국민 기망 행위”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세이브코리아·수기총 등 1,200여 단체, 헌재에 ‘즉시 각하’ 촉구

‘내란죄’ 철회하려면 국회 재의결 거쳐야
대통령 계엄령, 내란죄 요건에 해당 안 돼
대통령에 대해 ‘무죄추정 원칙’ 적용해야

▲세이브코리아, 수기총을 비롯한 1,200여 시민단체들이 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던 모습. ⓒ크투 DB

▲세이브코리아, 수기총을 비롯한 1,200여 시민단체들이 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던 모습. ⓒ크투 DB

세이브코리아준비위원회와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 1,200여 단체들이 6일 “헌재는 윤대통령에 대한 졸속 탄핵소추안을 즉시 각하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헌재가 탄핵 소추안을 각하해야 하는 3가지 이유로 ▲탄핵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된다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행사는 내란죄(內亂罪)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 ▲헌재도 탄핵소추된 대통령에 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無罪推定의 原則)을 적용하여 심리하여야 하기 때문을 꼽았다.

이들은 “민주당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에 먼저 탄핵 소추사유에서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설이 나돌면서 민주당과 헌재 사이에 짬짜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 사유만으로 최대한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여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계획에 헌재가 동원된다는 비난을 받아서야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재법 제32조에서‘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국회 탄핵소추단'의 송부 촉탁 신청을 받아들여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 요청을 채택했다”며 “법을 지켜야 할 헌재가 오히려 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헌재가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과 한통속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요청을 들어주고 관련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라며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의 중대한 사안을 졸속 처리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주 2회 심리, 기일 일괄 지정 등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주장에 헌재가 그대로 동조하는 모습은 헌재가 공정한 재판기관인지, 아니면 특정 정당의 하수인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줄 것과 졸속 탄핵소추안을 기각해 줄 것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수사가 끝나고 대법원 3심이 확정될 때까지 심리를 멈춰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졸속 탄핵소추안을 즉시 각하하라!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졸속으로 내란죄로 탄핵소추한 것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즉시 각하해야 하는 3가지 이유

<헌재가 탄핵 소추안을 각하해야 하는 3가지 이유>

1. 탄핵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철회된다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2024. 12.14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며 국민을 선동하며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다. 그런데, 25.1.3일 헌법재판소 탄핵 사건 2차 변론준비 기일에서 민주당이 독점한 국회 대리인단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다고 한다. 이는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탄핵안은 글자 하나 조사 하나를 바꾸는데도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탄핵소추안 주요 내용이 변경된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에 다시 뜻을 묻는게 지극히 상식적 처사라 할 것이다.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소추의 핵심이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핵심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핵심사유가 철회됐다면, 헌재는 졸속 작성된 탄핵안을 즉각 각하시켜야 마땅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상대가 바람 피워서 이혼하자더니, 바람핀 것을 확인하려면 재판이 오래 걸리니 재판을 빨리 마치기 위해 바람폈다는 주장은 뺄터니 신속히 재판을 마쳐달라고 떼를 쓰는 것과 같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각하시키는 것뿐 아니라,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 심판부터 다룰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행사는 내란죄(內亂罪)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형법(87조)의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그에 준하여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이다.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폭동(暴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와 국수본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며,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조치이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에 대한 큰 위기를 감지하고, '국가원수로서 가진 헌법상 계엄발동권' 카드를 꺼내어 들었지만, 국회의 반격 카드인 '계엄 해제 요구권'을 사용하여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 카드를 접었다. "만일 계엄발동으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면, 위헌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계엄선포는 국회가 대통령에게 쥐어준 권한이며 고유 통치행위이지 내란죄가 아니다. 굳이 내란죄를 찾는다면 오히려 '거대 야당의 입법권 폭주‘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헌재도 탄핵소추된 대통령에 대하여 무죄추정의 원칙(無罪推定의 原則)을 적용하여 심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검찰이나 경찰처럼 정밀하게 증거에 의한 수사를 할 능력이나 인력이 없다. 그런 헌재가 단순히 국회의 가결, 언론의 보도와 법리해석만으로 국가적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다시 말해 정확한 수사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헌재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차후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된다. 무죄추정의 원칙(無罪推定의 原則, Presumption of innocence)에 대하여, 헌법 제27조 ④에서는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피고인의 무죄추정)에서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익에 따라 움직이는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마치 확정된 죄인인 것처럼 특정 정당의 주장을 초등학생처럼 고스란히 받아쓰기하여 ‘내란죄’로 단정보도하고 있다 치더라도, 헌재만은무죄추정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은 기각되어야 하고, 심리를 한다면,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헌재는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의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서 헌재가 보여준 행보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위반과 절차적 정당성 훼손의 우려를 낳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최후의 보루이다. 헌재가 마치 민주당의 하부기관처럼 움직이는 것 같다는 국민적 공분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에 먼저 탄핵 소추사유에서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설이 나돌면서 민주당과 헌재 사이에 짬짜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 사유만으로 최대한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여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기대선을 치르려는 계획에 헌재가 동원된다는 비난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또한 헌법재판소는 헌재법 제32조에서‘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데도 '국회 탄핵소추단'의 송부 촉탁 신청을 받아들여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 요청을 채택했다. 법을 지켜야 할 헌재가 오히려 법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헌재가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과 한통속이라는 비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헌재가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겠다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요청을 들어주고 관련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이다. 더군다나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의 중대한 사안을 졸속 처리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주 2회 심리, 기일 일괄 지정 등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주장에 헌재가 그대로 동조하는 모습은 헌재가 공정한 재판기관인지, 아니면 특정 정당의 하수인인지 헷갈릴 정도이다. 우리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줄 것과 졸속 탄핵소추안을 기각해 줄 것과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수사가 끝나고 대법원 3심이 확정될 때까지 심리를 멈춰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5.1.6.
참여 단체
세이브코리아준비위원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서울/경기/인천), (사)한국교회연합,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사)한국기독교단체연합,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사)전국17개광역시도 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인총연합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전국청년연합, 자유역사포럼, GMW연합 등 1,200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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