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6일 우간다 동부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 가족이 방화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우간다 칼리로(Kaliro) 구역 칼리로타운에 거주하던 무하마드 카이가와 그의 아내 사우야 카이가, 그리고 아들 스와가 아무자 카이가는 지난 11월 22일 교회에 방문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해당 교회의 목회자는 “이들 가정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뒤, 말라리아를 앓는 아들 스와가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우리가 기도하자, 스와가의 건강이 즉시 회복됐다. 그러나 이들은 무슬림 지역사회에서 신앙 갈등을 우려해 개종 사실을 비밀로 했다. 무하마드는 이 지역 모스크 위원으로 활동하던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다 지난 12월 15일, 지역 무슬림들이 무하마드 씨가 근처 마을의 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을 목격하고 지역의 모스크 관계자인 왕굴레 아부두(Wangule Abudu)에게 알렸다. 다음 날 아부두는 무하마드의 집을 찾아가 개종 사실을 추궁했고, 무하마드는 자신과 가족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음을 인정했다.
CDI는 “이에 격분한 아부두 의장은 무하마드에게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1주일 내에 지역 무슬림 공동체를 동원해 가족을 처벌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전했다.
지역 무슬림들은 12월 26일 무하마드와 가족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고, 무하마드와 그의 가족은 전소된 집에서 숨을 거뒀다. 이웃 주민은 “구조 시도가 늦어 이들을 구할 수 없었다”며 안타까워했다.
현지 경찰은 사건 현장 조사 후 아부두 의장과 그와 함께했던 한 젊은이를 방화 및 살인 혐의로 체포해 칼리로 중앙경찰서에 구금했다. 피해자들의 시신은 인근 건강센터로 옮겨져 부검이 진행됐다.
CDI는 “이는 우간다에서 기독교인들이 겪는 박해의 또 다른 사례다. 우간다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개종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특히 동부에서는 무슬림 공동체에 의한 박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우간다 인구 중 무슬림은 약 12%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동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