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9)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이 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9일 확정했다.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등도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증거의 증거 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30)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1)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23년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