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시민단체들 촉구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세이브코리아(SAVE KOREA),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는 13일 오전 11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보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인권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존중되어야 한다”며 인권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 및 불구속 수사 권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선진국으로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반인권적인 마녀사냥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심각히 우려하며 개탄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며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내란선동 수괴’로 몰아가며 극도의 비난을 쏟아붓고 있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이지만, 약자가 아닌 윤 대통령에겐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편의주의적이며 선동적인 막말도 쏟아붓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는 매우 비정상적이며, 3권 분립을 위반해 입법 독재를 자행하고 있는 정치권에서 언론방송 및 공수처와 경찰과 헌법재판소가 한통속이 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화하고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란범으로 몰아갔고,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편법으로 영장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수처법) 제3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이 불법이라며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면서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했는데, 이는 원천적으로 불법이며 무효”라고 밝혔다. 또한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막무가내로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는 군사상 비밀 장소인 윤 대통령의 관저로 쳐들어가 윤 대통령을 채포하려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며 ‘무죄추정의 원칙’마저 아예 배제하였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침해와 불법적 영장 발부를 규탄하며, “세계인권선언은 물론,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헌법 27조 4항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괴 마녀사냥을 자행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언론방송,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경찰 및 공수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각성하라”며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반인권적 모습을 비판하며 “‘내란 수괴’라는 말을 사용하며 공개 비판한 최영애와 박경서 등 전직 인권위원과 사무총장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