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대통령 초법적 체포, 태생부터 민주당과 한몸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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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113] 법치 무너져

▲관련 보도 화면. ⓒTV조선

▲관련 보도 화면. ⓒTV조선

대한민국의 법치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 출입을 위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는 단순한 절차적 실수가 아니다. 이는 권력 남용과 국가 질서를 뒤흔드는 초유의 사태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기 어려운 오점을 남기고 있다. 관인의 강압적 사용, 공문서 위조 의혹, 적법 절차를 무시한 출입 시도는 국민이 신뢰해야 할 국가기관의 민낯을 드러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의 법치 기반이 얼마나 허약할 수 있는지를 국제사회에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대한민국은 세계 무대에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명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법치의 위기는 더 이상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이 사태는 대한민국의 신뢰도와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관인은 누구의 것인가?

관인은 단순한 도장이 아니라 국가 권력을 상징하며, 법적 권위의 최종 확인이다. 그런데 공수처는 이 신성한 관인을 강제로 요구하고, 부대장 동의 없이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55경비단장은 출입 승인 권한이 없음을 반복적으로 밝혔으나, 공수처 수사관은 이를 무시하고 관인을 가져오게 했으며, 스스로 작성한 공문에 관인을 찍었다고 한다.

이 행위가 사실이라면 명백히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법적 권위와 신뢰를 치명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다. 관인의 잘못된 사용은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군사시설에서의 법과 권력의 파괴

대통령 관저는 국가보안시설이며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이 지역의 출입 절차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그 승인 권한은 대통령 경호처에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 절차를 무시하고, 마치 권력을 사유화하듯 행동했다. 경호처와 국방부가 출입 승인을 부인했음에도, 공수처는 허가를 받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스스로 작성한 공문을 내세우며 적법성을 주장하는 모습은, 법적 절차와 신뢰를 결여한 억지일 뿐이다. 이는 국민이 기대하는 공정한 법 집행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로, 헌정질서를 위협하고 있다.

조작된 권력의 흔적, 헌정질서를 위협하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충격적인 점은 조작된 문서와 관인의 강압적 사용이다. 공수처가 출입 승인을 얻기 위해 55경비단장을 압박하고, 그 권한 범위를 초월한 요구를 강요했다는 의혹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 법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특히 관인이 찍혀 있지만 별도로 출력된 종이를 잘라 붙인 흔적이 발견됐다는 점은 ‘스모킹 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공문서의 진위 여부와 법적 효력을 결정짓는 핵심 증거가 될 뿐 아니라, 조작된 권력을 통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명백한 사례로 평가된다.

또 55경비단장의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는 반복된 증언에도 불구하고 관인이 강제로 사용됐다면, 이는 직권남용과 공문서 위조로 직결될 수 있다. 이러한 정황은 국가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행위로, 국민은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조작된 문서와 강압적 관인 사용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붕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국민은 이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있는 자들이 법의 심판대 위에 서도록 요구해야 한다. 법치와 신뢰는 조작과 강압 위에서 존재할 수 없으며, 이를 허용한다면 국가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다.

법의 권위를 짓밟는 권력의 폭주

공수처와 국수본의 행태는 불법 위에 불법을 쌓는 행위로, 이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특정 정당의 하수인처럼 행동하며, 법의 권위를 짓밟고 국가의 신뢰를 훼손한 범죄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들의 무모한 행위는 국민이 지켜야 할 법과 제도를 흔드는 폭주이며, 이를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 기반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법은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며, 특정 권력이나 집단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하는 경고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결론: 법치 회복 없이 미래도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법에 의해 제한받아야 한다. 공수처는 권력 남용과 범죄 수사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그 본래의 역할을 망각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도구로 전락했음을 보여준다.

초법적 체포 시도와 조작 의혹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이는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중대한 행위다. 만약 공수처가 민주당의 하수인처럼 행동하며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범죄로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 공수처는 지금이라도 폐지해 마땅하다.

▲최원호 목사 캐리커처.

▲최원호 목사 캐리커처.

최원호 박사

심리학 박사로 서울 한영신대와 고려대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했습니다.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나는 열등한 나를 사랑한다> 등 베스트셀러 저자로 서울 중랑구 은혜제일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최원호 박사의 이중창’ 칼럼은 신앙과 심리학의 결합된 통찰력을 통해 사회, 심리, 그리고 신앙의 복잡한 문제의 해결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통찰력과 지혜로 독자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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