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공수처법‧형사소송법 명백 위반”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탄핵반대범국민연합, 26차 기자회견 개최

‘비상계엄 발동권’,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고유 권한
윤 대통령 지지도 상승, 민주당의 만행에 대한 반발
바뀐 여론, 탄핵 대상 민주당·이재명 대표임을 인식
헌재는 정치권‧언론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해야

▲탄핵반대범국민연합(탄반연합)은 16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26차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경호 기자

▲탄핵반대범국민연합(탄반연합)은 16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26차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송경호 기자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와 관련, 탄핵반대범국민연합(공동대표 주요셉 목사, 탄반연합)은 16일(목)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26차 기자회견을 열고 “삼권분립을 위반한 입법부의 폭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해 12월 16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이어오고 있는 이유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가 저지른 입법 폭거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정치탄핵을 꾸짖고, 헌법재판소가 외압에 휘둘리지 말고 올바른 법률적 판단을 내려주길 촉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입법부는 브레이크가 파열된 폭주기관차처럼 위험하게 질주하고 있다”며 “이를 마땅히 견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 방송은, 오히려 입법부가 더욱 광기에 사로잡히도록 바람잡이 노릇을 하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탄반연합 제26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기자회견에서 공동대표 주요셉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탄반연합 제26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기자회견에서 공동대표 주요셉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탄핵반대범국민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그를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전과 4범에다가 12개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일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공당에서 사당으로 전락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며 “이런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일거에 무력화시키기 위해 대통령을 꿈꾸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대통령제 채택 국가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 민주당의 독재와 폭압, 폭정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계엄 선포 후 즉시 국회에 통고하였고, 그 후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한 계엄 해제 요구도 받아들였다”며 헌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음을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 “공수처법 제31조 위반이자, 형사소송법을 명백히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공수처 오동운 처장에 대해 “불법 행위에 연루된 자들”이라고 규탄했다.

급변하는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탄핵 이전보다 상승한 것은 민주당의 만행에 대한 국민 여론의 반발”이라며 “이제 국민들은 탄핵당해야 할 대상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청년들이 분노하여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들은 헌법재판소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방송의 선동에 휘둘리지 말고 헌법 조문에 의거해 공정하게 판결해 달라”며 “만약 사법정의를 상실할 경우, 사법부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철옹성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 점검을 위한 헌법적 결단이자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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