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과 정당한 변호 허용 촉구
통치권 행사한 대통령에 수갑, 무죄추정 원칙 배치
체포적부심 기각은 사법부 편향… 방어권 보장해야
비상계엄, 내란죄 아닌 대통령 고도(高度) 통치행위
헌재는 대통령이 제기한 이의 수용해야 신뢰 얻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선거 부정’ 최종 판결 촉구도
한국교회, 위정자들 올바르게 판단토록 충언해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 및 구속된 상황에 대해,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통치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수갑 채워 법정에 세우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진상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최종 판결을 내리라”고 요청했다.
샬롬나비는 20일 ‘현직 대통령의 불법 체포, 구속 논평’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체포에 응한 대통령은 제왕적 존재가 아니라 고립된 약자(弱者)로서 시민의 다침을 막기 위한 희생자가 되었다. 통치권 행사한 대통령을 수갑 채워 법정에 세우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 헌재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그를 관저에 수천명의 체포조 형사를 투입하여 체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한 것으로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했다.
체포 적부심 기각을 두고 사법부의 편향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공수처가 당초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전속관할권 위반이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만큼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무효”라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자체도 ‘대통령의 고도(高度) 통치행위’로 봤다. 이들은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하여 나라의 민주체제를 지키고 부정선거를 조사하기 위한 대통령의 고도(高度)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며 “비록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하더라고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무효화하면 되지 비상계엄 행위자를 처벌하는 사례는 서구국가들에서도 없다”고 했다.
또 “헌재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법적 절차에 의하여 논란을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여 구금하는 것은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을 제약시키는 행위”라며 “헌재 측이 재판 일정을 피고인과 협의 없이 임의로 정한 것은 형소법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선택과 달리 부정으로 당선된 자가 있다면 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다”며 “선관위가 독립기관을 내세워 의혹에 대한 감사를 부정하는 것은 국가적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사법부, 특히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통령은 ‘부정선거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증거를 속히 헌법재판소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헌재는 대통령이 제시할 계엄 선포의 가장 중요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 자료에 대하여 전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진상을 밝히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대통령이 단지 통치권을 행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란죄 수괴로 몰아침을 받고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의하여 체포되는 것은 올바른 질서가 아니다. 법질서가 무너져 현직 대통령이 강제적으로 불법 체포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한국교회를 향해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며 위정자들이 올바른 판단으로 정치를 하도록 충언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논평 전문.
현직 대통령의 불법 체포, 구속 논평
통치권 행사한 대통령의 불법 체포 구금은 선진국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다.
사법부는 대통령을 석방하여 헌재에서 통치권 행사에 대한 정당한 변호 허용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공수처에 의하여 체포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11시간 가까이 조사받은 뒤 오후 9시 50분쯤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으로, 비상계엄 선포 후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참담하다. 그나마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은 건 천만다행이다. 지난 1월 17일 한국갤럽 여론조사(2025년 1월 14일-16일)에서 발표된 정당지지도는 국민의 힘이 39%로 야당 민주당이 36%을 앞서는 골든크로스(golden cross)가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1월 19일 보도)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1월 17~18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50%로 집계됐다.
한국 기업의 상징적 존재인 이건희 회장이 “기업은 2류, 정치는 4류”라는 자기성찰의 말은 아직도 우리 정치현실에 적용되는 말이다. 자기 쇄신을 한 삼성은 이제 세계적 기업이 되었으나 한국 정치는 여전히 4류에 머물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에 대한 국민들의 모멸감을 깊이 느껴야 한다.
샬롬나비는 대통령의 불법 체포에 대하여 이는 한국 정치의 수치스러운 현주소요, 한국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깊은 자기 수치를 느껴야 할 것으로 보고 다음같이 우리 견해를 표명한다.
1. 통치권 행사한 대통령 수갑채워 법정에 세우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배치된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불법 체포 집행에 대하여 대통령은 최고 지도자 답게 유혈사태 막기 위해 체포에 응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에 응한 것은 불법 체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체포에 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경찰들도 청년이고, 경호처 직원들도 청년인데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 있으니 그건 막아야 하지 않겠나.” 이는 국가 지도자로서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는 지도자다운 태도라고 생각된다.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체포에 응한 대통령은 제왕적 존재가 아니라 고립된 약자(弱者)로서 시민의 다침을 막기위한 희생자가 되었다. 통치권 행사한 대통령 수갑채워 법정에 세우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이 사태는 국격을 떨어뜨리는 정치 현실의 수치요 정치 지도자들은 깊은 자괴감을 가져야 한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그를 관저에 수천명의 체포조 형사를 투입하여 체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한 것으로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로 비난받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체포조가 대통령 관저에 투입돼 버스 차벽을 넘고 대통령이 공수처에 도착하는 장면은 전 세계에 중계됐다. 이는 선진국 위상에 올라간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키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240년 미국 헌정사에 있어서 대통령 탄핵은 없었고, 도덕적 잘못을 범한 클린턴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야 지도자들은 미국의 헌정을 위하여 그를 탄핵하지 않았다. 이는 여야 지도자들이 중용을 추구하는 타협과 절충의 정신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모리배”라는 비난이 가해지는 것을 들을 때 수치스럽게 느껴진다.
3. 체포 적부심 기각은 사법부의 편향을 보여준다. 대통령은 석방되어 통치권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하도록 예우해야 한다.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의 구속과 절차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위 공직자의 부패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공수처가 당초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전속관할권 위반이고,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만큼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무효다. 게엄 선포에 대한 내란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영장을 제시하고 수천명 경찰과 인원을 동원하여 체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서부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대통령 체포과정에서 공수처는 관저 출입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 행태가 자행되었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 불법 체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이를 허용하면서 개탄하였다. 대통령은 “이 출석이 공수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절차가 헌법과 법체계를 지키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다.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사법부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중앙지검에 요청한 체포적부심은 기각되었다. 이는 사법부의 편향을 보여준다. 이 나라의 법치를 위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는 대통령을 석방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헌재에서 계엄선포에 대한 정당한 변론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법치다.
4.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아니라 대통령의 고도(高度) 통치행위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하여 나라의 민주체제를 지키고 부정선거를 조사하기 위한 대통령의 고도(高度) 통치행위라고 주장하였다. 헌법학자들 가운데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자들이 적지 않다. 비록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하더라고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무효화하면 되지 비상계엄 행위자를 처벌하는 사례는 서구국가들에서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5. 헌재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불공정 편향 행위는 비난받고 있다.
지금 헌재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법적 절차에 의하여 논란을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데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여 구금하는 것은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을 제약시키는 행위다. 이는 자유민주사회의 법치 질서에 배치된다. 헌재측이 재판일정을 피고인과 협의없이 임의로 정한 것은 형소법 규정에 위배된 것이다. 헌재는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리고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배우자(황필규)가 탄핵소추대리인단 이사장이 있는 사무소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로서 그를 배제해달라고 했는데 이도 기각하였다. 대통령측의 이의신청은 법리적으로 정당한 것이다. 그리하여 벌써 헌재가 재판 시작부터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을 무시하는 등 거대야당에 불공정 편향되어있다는 의혹을 주고 있다. 이는 법치에 위배한다. 헌재는 공정하게 심판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6. 헌재는 대통령측이 제기한 정당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야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 독재를 경고하고 계엄령이 탈원전에 대하여 감사하고 있는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는 것을 보고 통치권자로서 거대 야당에 경고를 주기 위하여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었다고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의 부정사태에 대하여 이에 대한 조사에 응하지 않는 선관위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엄령을 선포하였다고 한다. 부정선거는 법치국가 존립에 위배되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선택과 달리 부정으로 당선된 자가 있다면 이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선관위가 독립기관을 내세워 의혹에 대한 감사를 부정하는 것은 국가적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7. 사법부, 특히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선거부정에 대하여 최종 판결 내려야한다.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는 사람에 대한 문제요 선거를 통한 인적 쇄신으로 국민들의 선택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선거부정은 전산 시스템의 조작과 해킹 가능성으로 인한 투표 조작의 구조적 문제로서 법치사회에 치명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의원 자격이 없는 자들이 투표 조작과 부정에 의하여 당선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부정선거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증거를 속히 헌법재판소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제시할 계엄 선포의 가장 중요한 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 자료에 대하여 전국민 앞에서 투명하게 진상을 밝히고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8. 한국교회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국민들이 국론 분열 극복과 화합하도록 하는 중재자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불법적으로 구속된 데 대하여 항의해야 한다. 대통령이 단지 통치권을 행사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내란죄 수괴로 몰아침을 받고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의하여 체포되는 것은 올바른 질서가 아니다. 이야 말로 하극상이요 내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 법질서가 무너져 현직 대통령이 강제적으로 불법 체포되는 엄중한 상황이다. 한국교회는 이에 대하여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며 위정자들이 올바른 판단으로 정치를 하도록 충언을 해야 한다. 그리고 헌재가 탄핵 심판에 있어서 정의와 공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오직 공법을 물 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찌어다.”(암 5:24). 그리고 한국교회는 분열된 국론으로 흩어진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을 일소하고 화합과 상생의 공동체로 만드는 데 중재자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2025년 1월 20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