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방어권 보장 촉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와 구속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를 권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세이브코리아(SAVE KOREA) 등 40여 개 시민·기독교 단체들은 2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행태를 “반법치적이며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불체포 수사를 권고하기 위해 논의하려 했으나, 인권위 직원들과 좌파 시민단체들의 조직적 방해로 회의가 무산됐다”며 “이는 반인권적 폭거이자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행위”라고 했다.
이어 “소수 특정 세력의 목소리만 대변하고 다수의 국민을 차별·배제하는 행태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이러한 인권위는 더 이상 존립할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사법부와 공수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통치행위였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불법 체포와 구속을 자행했다”며 “이는 헌법 제27조 4항과 형사소송법 제275조 2항의 무죄추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법부 판결, 법치 아닌 정치… 인권위 역할 수행하라”
단체들은 특히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게 불법 영장을 발부하고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한 행위”라며 “이순형, 신한미, 차은경 부장판사 등은 사법 정의를 훼손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에 대해 “헌법 77조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를 ‘헌정질서 파괴’라고 몰아가는 남규선, 원민경, 소라미 위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더 이상 편향된 정치적 이념에 휘둘리지 말고, 윤 대통령의 인권 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국가인권위가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불구속 수사를 권고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시민단체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인권 보호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 반대한다! 인권위는 반인권 사법부 비판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 권고하라!!
우리는 지난 1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과 불체포 수사를 촉구하는 권고안을 좌파 시민활동가들과 인권위 직원들, 전공노 공무원들이 회의장을 가로막고 원천 봉쇄하여 회의 자체를 무산시킨 폭거에 대해 인권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반인권적인 폭거였으며, 인권위의 존재 이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전원위원회를 다수의 물리력을 동원하여 불발시킨 건 그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반인권적 폭력 행사였다. 더욱이 이를 방임하고 뒤에서 사주했다고 의심받을 행동을 한 이들이 인권위 직원이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인권위 직원들은 자신들과 소통하는 좌파 시민단체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하여 방청권을 특정세력이 독점토록 하였고, 소수 방청객을 뽑는다는 원칙도 어기고 수많은 전공노 공무원들까지 동원하여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이충상 상임위원 등의 회의실 입장을 강력 저지하여 결국 전원위원회가 개최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야만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인권위 건물 내에서 발생해선 안 되는 야만적 집단행동이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인권 보호를 요구했던 수많은 국민과 시민단체 구성원들을 원천 차별·배제한 반인권적 방해공작이었다. 이러한 사보타주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인권위원회 내에서 발생해선 안 되는 집단 폭력이다. 그러한 집단 방해공작이 자행되는 시각 전원위원회에 참석하려고 모였던 우리는 인권위 건물 1층 로비에서 동원된 장애인단체 회원들과 경찰 병력 사이에 갇힌 채 건물 내 진입을 원천 차단당한 채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고, 이를 강력 항의하자 인권위 직원들이 알아보고 온다고 한 후 올라갔다 왔지만 실체적 진실을 알려주지 않은 채 아무 일 없다는 거짓된 답변만 반복해 들어야 했다. 그 후 공무집행 방해가 집단적으로 자행되는 광경을 KBS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한 후 분통을 터뜨리며 재차 항의했지만 계속 입장을 허락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로 112에 신고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도 실랑이를 벌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전원위원회 회의를 원천 봉쇄하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 보호 목소리를 배제하기 위한 인권위 직원들과 좌파 시민단체들의 음흉한 술책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그 배후가 더불어민주당임을 의심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반인권적 범죄였으며, 그토록 인권 타령을 해왔던 인권위와 좌파 시민단체들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러한 일을 수없이 겪어왔던 우리는 인권위에 아무런 희망이 없기에 이제 인권위를 폐지하길 바라며 해체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할 천부인권이 특정인에겐 혜택으로, 또 다른 특정인에겐 불이익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어는 명백한 역차별이기에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 특정한 소수집단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는 인권위는 더이상 존립할 가치가 없다.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극도의 불신과 우려를 자아내는 국가기관은 더이상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해선 안 된다.
우리는 또한 현재의 대한민국이 법치주의가 파괴된 야만사회로 질주하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사법부가 이토록 썩고 병들었다는 사실에 경악과 슬픔,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사법부 판사들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주무르며 법문언을 파괴하고 제멋대로 판결을 하고 있어 불신을 넘어 배신감과 증오심을 부추기고 있다.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젠더법연구회 등이 장악한 사법부는 정상적인 사법부가 아니다. 소수집단우대정책으로 다수를 역차별하는 인권은 정상적인 인권이 아니며, 사법적극주의가 지배한 법원은 법치주의에 의해 운영되는 법원이 아니라 법복을 입은 정치패거리 집단이 장악한 부패 조직에 불과하다. 이 상태로 질주할 경우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은 국민들로부터 배척받아 돌팔매질을 당하고 폐기 처분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거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인권적 ‘마녀사냥’을 규탄하며 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의 인권 보호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행위인 비상계엄 조치를 ‘내란’으로 프레임 씌워 현직 대통령에 대해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불법 영장을 청구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불법 영장을 발부받고, 불법 영장 집행으로 불법 체포하여 구속까지 시킨 전대미문의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인 사건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명백히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4항과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한 형사소송법 제275조 2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우리는 또한 윤 대통령이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헌정질서 파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시도한 남규선·원민경·소라미 3인 위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사법부에 대해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친 권고안을 내지 않고 있는 인권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정신을 거역하여 어느 누구도 예외없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임에도 윤 대통령에겐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편의주의적이며 선동적인 막말까지 쏟아붓고 있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부패한 공수처와 사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불법으로 수사하고 불법으로 영장을 발부하고 불법으로 체포하고 불법으로 구속시킨 사실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강력히 규탄한다. 수사권 위반 오동운 공수처장과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한 불법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부장판사와 신한미 부장판사,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모두 법치주의 파괴의 부역자들이기에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내란 획책 세력으로부터 부당하게 체포·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는 사실을 중시하며, 결국 광기에 사로잡힌 이재명 대표와 내란 선동 세력의 도모가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지금은 불법에 불법이 끝없이 자행되고 있지만, 결국에는 사법정의가 실현되리라고 본다. 그때에는 공수처와 경찰직장협의회와 검찰, 사법부 내 부역자들, 인권위 내 부역자들에게 철퇴가 내려질 걸로 본다.
아울러 우리는 외압을 가해 국가인권위원인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5인이 공동 발의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즉 전원위원회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 못하도록 사퇴 압박을 가해 김종민(법명 원명) 비상임위원이 사퇴하고, 강정혜 비상임위원이 안건을 철회토록 한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로 인해 인권위는 인권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인권의 들러리와 사이비 인권의 복마전에 불과했음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인권위를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저항하며 발목을 잡고 있는 직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소수자 인권보호에 그토록 목소리를 내온 인권위였지만, 헌법에 의거해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범으로 몰려 억울하게 탄핵당한 윤 대통령에 대해선 ‘내란범’으로 똑같이 돌을 던지며 낙인찍고 비난하는 반인권적 태도로 돌변한 인권위 구성원들과 인권팔이 시민단체들의 이중성과 이율배반적 태도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자신들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윤 대통령에 대해선 ‘마녀사냥’을 하며 인권을 배제하는 야만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인권을 논할 자격조차 없는 반인권주의자들임을 자인한 것이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안에만 선별적으로 인권을 적용하는 위선적 집단임을 드러낸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특정한 이념 지향의 편향된 인권의식을 배제하며 인류보편 인권을 지지한다.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건 인권위가 해야 할 마땅한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단광기로 저지하고 배척한 건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는 자들임을 자인한 것이고, 반인권의식을 여과없이 드러냈기에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세계인권선언 전문과 여러 조항에서 개인의 인권보호를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전문에는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다.”라고 했고, 제1조에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동등하다.”고 했고, 제3조에는 “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고 했고, 제6조에는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에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엔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10조엔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에 있어 독립적이며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항엔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돼 있다.
우리는 인권위가 위 내용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인권보호 차원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인정하고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안건을 통과시켜야 함을 천명한다. 그리고 이를 비난하는 정치인과 시민단체들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과 불체포 수사를 촉구하는 권고안을 가로막고 원천 봉쇄하여 회의 자체를 무산시킨 폭거를 인권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좌파 시민단체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하여 방청권을 특정세력이 독점토록 반인권적인 폭거를 자행하며 이를 방임 및 사주한 인권위 직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윤 대통령이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헌법 77조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 ‘헌정질서 파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시도한 남규선·원민경·소라미 3인 위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인권침해 및 내란범으로 모는 마녀사냥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사법부가 이토록 썩고 병들었다는 사실에 경악과 슬픔,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 사법적극주의에 경도된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들은 국민들로부터 배척받아 돌팔매질을 당하고 폐기 처분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우리는 불법을 자행하고 법치주의 파괴의 부역자들인 오동운 공수처장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신한미·차은경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를 법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세계인권선언은 물론, 헌법 27조 4항과 형사소송법 제275조 2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괴 마녀사냥을 자행하고 있는 모든 내란 선동세력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위가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인정하고 불구속 수사를 권고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202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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