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현장 목격하지 않았고 증거도 제시 못 해
파키스탄의 한 가톨릭교인 여성이 이슬람 사원의 지도자에 의해 신성모독죄 누명을 써 수감됐다가 풀려나게 됐다.
미국 크리스천데일리인터내셔널(CDI)에 따르면, 파키스탄 고즈라추가세션(Gojra Additional Session)의 와심 무바리크 판사는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각) 신성모독법 제295조 B항에 따라 기소된, 가톨릭 신자이자 세 자녀의 어머니인 샤지아 유니스(Shazia Younis·50)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해당 법안은 이슬람 경전인 꾸란을 훼손한 자에 대해 종신형을 규정하고 있다.
유니스의 변호를 맡아 온 자베드 사호트라(Javed Sahotra) 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으며, 법원은 유니스가 고의로 신성모독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사호트라 변호사는 “경찰이 잘못된 기소를 했다. 제295조 B항은 피의자가 ‘고의로’ 꾸란을 훼손했음이 입증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서는 고소인도 유니스가 폐지와 함께 이슬람 관련 서적을 불태운 사실을 몰랐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유니스의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니스는 지난 12월 21일 파키스탄 펀자브주 토바텍 싱구 지역에서 한 이슬람 사원 지도자인 아타 울 무스타파(Atta Ul Mustafa)의 고소로 체포됐다. 무스타파는 유니스가 집 밖에서 책을 태운다는 소식을 두 명의 주민에게 들었고, 그 중 한 권이 이슬람 경전 구절이 포함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CDI는 “고소인은 사건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으며, 경찰도 유니스 씨의 소지품에서 어떤 죄의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호트라 변호사는 “법원이 5만 루피(약 26만 원)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유니스의 석방을 명령했으며, 서류가 완료되는 대로 그녀가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엔 인권위원회(UNHRC)는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종교적 소수자들에게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이 위원회는 잘못된 고소에 따른 폭력 사례와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수감 사례 증가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 사이버범죄법을 이용한 온라인 신성모독 기소와 장기 독방 수감 등도 지적하며, 신성모독 혐의자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파키스탄은 2025년 오픈도어(Open Doors) 기독교 박해국 목록에서 8위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