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총·세이브코리아 등 1,200여 단체 성명
공수처, 거대 야당의 하수인 역할 자처하며 만행
헌재, 반헌법 세력으로부터 헌정질서 지키는 보루
판단능력과 용기 없다면 과감히 법조계 떠나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서울/경기/인천, 이하 수기총)와 세이브코리아 준비위원회 등 1,200여 단체들이 24일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각하‘를 요구하며, 국민 저항권(抵抗權, Right of resistance) 행사할 것”이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먼저 공수처에 대해 “헌정사 유례없는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체포하여 구속하고 인신을 강제로 감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거대 야당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면서 그동안 어렵게 쌓아 올린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적 자존에 상처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 80년 가까이 지탱해 온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면서 “이제 법치주의를 비웃는 반헌법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헌재는 ‘신속(swiftness)’보다 ‘신중(carefulness)’하게! ‘빠른(speedy)’ 판결보다 ‘바른(correct)’ 판결을! ▲헌재는 ‘과정’도 공정(justice)하게, ‘결과’도 공정하게 ▲탄핵이 각하되어야 ▲‘탄핵심리’보다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해야 등의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최후의 헌법수호기관 역할을 포기하고 거꾸로 헌법파괴기관 노릇을 계속한다면, 주권자인 자유 애국시민들도 이제는 마지막 저항권((抵抗權, Right of resistance)의 행사로 광화문에만 머무르지 않고 헌재로 달려가게 될 것”이라며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은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저항권(抵抗權, Right of resistance)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다음은 이들의 성명서 전문.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각하‘를 요구하며, 국민 저항권(抵抗權, Right of resistance) 행사할 것
공수처가 헌정사 유례없는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서 현직 대통령을 내란죄로 체포하여 구속하고 인신을 강제로 감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공수처가 거대 야당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면서 그동안 어렵게 쌓아 올린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적 자존에 상처를 입혔다.
근 80년 가까이 지탱해 온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제 법치주의를 비웃는 반헌법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맡고 있다.
1) 헌재는 ‘신속(swiftness)’보다 ‘신중(carefulness)’하게!
‘빠른(speedy)’ 판결보다 ‘바른(correct)’ 판결을!
헌재는 겉으로는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있어서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거대 야당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여러 가지 재판이 끝없이 지체되는 것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처음부터 무엇에 쫓기는지 속도에만 치우치고 있다.
헌재는 2회의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후 앞으로는 매주 2회씩 기일을 압축해서 진행하겠다고 선언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했다.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미리 지정된 5차의 변론기일에 다시 2월 13일까지 3회를 추가해서 한 달 사이 총 8차의 변론기일을 압축해서 일괄 지정하는 등 무리한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또 헌재가 오전 10시부터 종일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해서 피청구인 측이 대통령의 인권을 침해하는 무리한 일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국 묵살되었다.
헌재는 앞으로 겨우 한 달 남짓해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끝낼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최근 국회가 정략적으로 청구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은 선고할 때까지 5개월 이상이 걸렸다. 그밖에 거대 야당이 먼저 청구한 9건의 고위 공직자 탄핵 사건도 기한 없이 계류되어 있다. 최고의 헌법수호기관이라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에서는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의 눈치를 보면서 농락당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헌재는 헌재는 ‘신속’보다는 ‘신중’을! ‘빠른 판결’보다는 ‘바른 판결’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2) 헌재는 ‘과정’도 공정(justice)하게, ‘결과’도 공정하게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의 조급한 태도는 당연히 준용해야 할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탄핵심판 절차에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 다른 사건 기록에 대해서 송부 요구를 할 수 없음에도 헌재가 다른 기관의 수사기록을 송부받는 등 심판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 더구나 헌재가 탄핵 심판 대상에서 ‘내란죄’ 부분을 삭제하면서 내란죄 관련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하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밖에 헌재가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도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하고, 충실한 방어권 보장을 위한 피청구인 측 변론기일 연기신청도 즉시 기각했다.
헌재는 모든 심리 과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뿐만 아니라, 결과도 공정해야 할 것이다.
3) 탄핵이 각하되어야 하는 이유
무엇보다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형식적인 청구요건 등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 1월 3일 대선 조급증에 빠진 거대 야당이 탄핵소추 의결 당시 가장 중요한 사유로 꼽았던 ‘내란죄’를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갑자기 철회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헌법위반에만 집중하고 형법상 내란죄의 법리 다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내란죄’ 혐의를 주된 사유로 해서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이는 당연히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서도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다.
더구나 재판부가 미리 쟁점을 정리하고 권유하여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탄핵 재판부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와 짜고 심판청구를 인용하기로 미리 결론 내리고 있다 해도 할 말이 없다.
탄핵심판 사유의 철회는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므로 심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 국회의 재의결 없이 중요한 탄핵소추 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변경이므로 실체적 심리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탄핵심판 청구의 방식은 국회의 소추의결서 정본을 청구서로 갈음하므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바로 탄핵심판 청구서가 되고, 국회의 탄핵 의결서 내용인 탄핵소추 사유가 바로 탄핵심판 대상이 된다.
결국 탄핵소추 의결서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여 심판 대상이 서로 다르게 되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헌재는 즉시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
탄핵심판 사건을 수행하는 소추인단은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의 탄핵 사유, 특히 핵심적 사유를 자의적으로 추가하거나 철회할 권한이 없다. 헌재도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에 대하여만 판단할 수 있을 뿐 탄핵 사유를 임의로 추가하거나 철회할 권한은 없다.
그간 ‘내란수괴’에 대한 처단과 탄핵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뒤늦게 그 핵심사유인 ‘내란죄’를 철회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헌법질서를 농락하는 것이다. 헌재도 차제에 국회의 재의결 없이 탄핵 사유를 변경하면 탄핵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제 헌재는 실체적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내란죄’의 철회로 심판 대상의 동일성이 상실된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즉시 각하해야 한다.
4) ‘탄핵심리’보다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해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은 모두 13건이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시작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까지 4건 모두 헌재에서 기각됐고, 아직 9명은 탄핵심판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탄핵 남발 입법 독재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무리한 탄핵 소추를 한 민주당은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남아 있는 탄핵안들 보다 더 시급하고 선행적으로 처리해야할 심리는 다음 세 건의 권한쟁의 심판이다.
1)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며 대통령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2)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국민의힘이 의결정족수( 151명이냐 200명이냐)를 문제 삼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탄핵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
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 에 대하여 국회의 선출권이 침해된 것이라며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위의 순서대로 심리 판단 후 대통령 탄핵이 다루어 져야 일의 순서인 것이다.
5) 헌재가 제 역할을 못하면, 국민 저항권(抵抗權 Right of resistance) 행사할 것
헌재가 최후의 헌법수호기관 역할을 포기하고 거꾸로 헌법파괴기관 노릇을 계속한다면 주권자인 자유 애국시민들도 이제는 마지막 저항권((抵抗權, Right of resistance)의 행사로 광화문에만 머무르지 않고 헌재로 달려가게 될 것이다.
국가권력에 의하여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행하여지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 마지막 헌법 보호 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국민은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실력으로 저항하는 저항권(抵抗權, Right of resistance)을 행사 할 수 있다.
최근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헌재 재판관들도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용기가 없다면 과감히 법복을 벗고 법조계를 떠날 것을 촉구한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서울/경기/인천), 세이브코리아준비위원회, (사)한국교회연합,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사)한국기독교단체연합,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사)전국17개광역시도 226개시군구 기독교총연합회, 한국기독인총연합회,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부산시기독교총연합회, 전국청년연합, 자유역사포럼, GMW연합 등 1,200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