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의회가 혼인 가능 최저 연령을 현행 18세보다 훨씬 낮춘 9세까지로 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여성·아동권리운동가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 통과된 새 법률이 시행될 경우,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 법원이 결혼·이혼·상속 등 가정 사건에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권한을 갖게 된다.
이라크 현행법은 1959년 제정된 ‘개인 지위법’에 따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혼인 최저 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성직자들의 율법 해석에 따라 10대 초반의 여자아이들도 결혼시키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
이라크에서 상당한 세력을 지닌 시아파 일부가 신봉하는 한 학파의 해석에 의하면, 심지어 9세 어린이도 혼인이 가능하다. 수니파 율법에 따르면, 혼인 가능 최저 연령은 15세다.
법률 개정을 주장한 보수 시아파 의원들은 법을 이슬람 원칙에 맞추고 이라크 문화에 대한 서방의 영향을 줄인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이미 법원에 접수된 사건들에도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돼 이혼 합의금이나 양육권 등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인권운동가들은 단호히 반대하며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모하메드 주마 변호사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에서 여성권과 아동권의 종말이 왔다”고 규탄했다.
이라크 사자 하심 기자는 “성직자들이 여성의 운명을 결정짓는 권한을 갖게 된 것은 공포스러운 일이며, 여성으로서 나의 삶에 온갖 일이 벌어질까 두렵다”고 했다.
인권운동가이자 이라크여성연맹 회원인 인티사르 알-마얄리는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는 성인 여성과 여자 아이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라크에서 아동 결혼은 오래된 사회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아동의 조혼, 특히 여자아이의 조혼을 가난에서 탈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교육 중단으로 인해 인생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반론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