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윤 대통령 구속 기소는 불법… 방어권 보장해야”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 논평서 지적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소에 대해 “불법적이며 부당한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3일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 논평’에서 중앙지방법원의 두 차례 구속 연장 불허 결정이 공수처의 체포와 구속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윤 대통령이 즉시 석방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이 구속된 채 변론을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와 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중앙지방법원이 두 차례나 윤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불허한 것은, 공수처의 체포와 구속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법원은 이미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했다”고 했다. 이어 “내란 혐의라는 중대한 사안을 다루면서도 검찰은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구속 기소했다”며 “이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중대한 위헌적 행위”라고 했다.

특히 샬롬나비는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체포하고 심문했다.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대면 조사 없이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며, 이는 정상적인 사법 절차를 거친 기소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 국가 통치권 행사”라며 “이를 내란 혐의로 몰아 대통령을 구속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를 실추시키는 심각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샬롬나비는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은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으며, 군경 투입 또한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이를 내란 혐의로 몰아가는 것은 법리적 비약이자 정치적 판단에 따른 처사”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협력하여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것이 정치적 목적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수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충분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시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감금한 상태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것은 절차적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하는 결정이며, 사법적 혼란을 초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법치주의에 기반한 국가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특정 세력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사법 체계를 왜곡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또한 “공수처와 검찰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고, 즉각 윤 대통령의 구속을 철회해야 한다”며 “법원은 윤 대통령의 공소를 기각하고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끝으로 한국교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한국교회는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며, 국민들이 헌법 질서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안은 단순히 한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문제”라며 “국민들은 현 상황을 직시하고,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

[논평]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

중앙지법의 두 차례 구속 연장 불허는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와 구속이 불법임을 확인했다.
통치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대면 조사없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검찰의 구속 기소는 불법이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어 헌재에서 통치권 행위에 대해 방어권 행사가 허용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의해 불법 체포와 구금을 통해 지난 1월 26일 구속 기소되었다. 사건이 중앙지검에 이첩되면서 대통령 구속 연장이 두 차례 신청되었다가 중앙지법에서 두 차례나 기각되었다. 그런데 검찰은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대면 조사없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씌어 구속 기소하였다. 그럼으로써 윤 대통령은 최대한 6개월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다. 그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되어 구속기소된 초유의 대통령이 되었다. 야당 대표는 5개의 혐의 1심 1년 징역과 2년 집행유예로 불구속 재판이라는 야당 대표의 특혜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하여 현직 대통령은 무혐의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니며 외신 기자 보도를 통해서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여 국가 신용도를 추락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노무현과 박근혜 전직 대통령 탄핵시에는 전혀 체포구금이나 구속 기소됨 없이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만 기다렸다. 그런데 혐의 입증되지 않은 현직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구속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것은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하여 국제적으로 망신이며 국가 원수가 제공받아야할 국제 정보 소통에 방해를 주는 목적이 아닐 수 없다. 왜 현 집권자들이 이렇게 하는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샬롬나비는 거대 야당의 의회 폭거로 인한 국정 위기를 알려 국민을 계몽하기 위해 내린 통치권자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은 통치권자에 대한 배반이요 사법적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다음같이 표명한다.

1. 중앙지법의 두 차례 구속 연장 기각은 공수처의 체포와 구속이 불법임을 확인해주었다.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심문하고 구금하였고, 중앙지검에 구속 연장을 신청하였다.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다. 기각되자 검찰은 4시간만에 다시 재신청하였고 재기각당하였다. 그런데도 검찰은 대통령을 공소 취소하여 즉각 석방하지 않고 직접 대면 수사없이 그동안 수사한 경찰 송치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해 구속 기소하였다. 2차례 구속 연장이 불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구속 수사 여론에 따르지 않고 구속기소를 강행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며 그를 파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중앙지법의 두 차례 구속 연장 불허는 대통령의 구속이 불법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이었다. 사법부는 2차례 기각을 통하여 그동안 사법 질서의 혼란을 잘 정리해 주었다.

2.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씌은 기소 내용은 탄핵 심판에서 잘못된 내용으로 밝혀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계엄 최종 책임자인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계엄 사태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계엄을 선포했고,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동원된 군과 경찰이 국회의 기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1일을 시작으로 헌재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비상계엄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고, 군경을 투입한 것도 질서 유지 차원이어서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군경 투입에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또 국회의원이 아니라 당시 투입된 특전사 ‘요원’을 빼내라고 지시했다(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진술)는 정황을 새롭게 증언했다. 이것은 대통령 탄핵소추의 결정적 증거로 그동안 언론들이 군 장성들의 증언에 일방적으로 의존해서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와전된 것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자료로 간주되고 있다.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직속상관인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정치인 체포 보고를 했다고 했으나 조 원장은 이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본인 윤 대통령도 “정치인 체포 명단 건넨 바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사법부와 헌재가 진실의 실재를 밝혀야 할 것이다.

3. 검찰의 대통령 구속 기소는 공수처, 검찰, 경찰의 짜맞춘 반역 행위라는 비난이 쏟아진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윤 대통령 수사에 무리하게 뛰어들었다.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면서 일방적으로 소환 통보하고 불응하자 서류 위조 불법 체포를 시도했다. 체포영장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영장 쇼핑’(중앙지법의 남천규 판사가 기각한 영장을 서부지법의 이순형 판사가 발부) 논란을 불렀다. 조사가 목적이라면 여러 대안이 있었지만, 대통령을 관저에서 끌어내고 구속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정치적 의도가 더 커 보였다. 이념편향 우리법연구회 카르텔 서부지법은 앞서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영장을 발부했고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하지만 중앙지법은 구속 연장을 두 차례 기각하였다. 구속 기소한 검찰에 대해서 공수처의 하청기관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단순한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대면 조사없이 2차증언을 자료로 구속 수사하는 것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는 편향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사태는 검찰, 국수본과 서부지법, 경찰의 일부 카르텔이 내통하여 저지른 수사권 관련 졸속 입법과 공수처·법원이 합작한 총체적 사법 혼란으로 비난받고 있다.

4.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 의회 독재를 알리는 국민을 향한 계몽령이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 선언되고 탄핵 심판에서 통치권을 인정하여 탄핵안은 기각되어야 한다.

지금 공수처장(오동운), 검찰총장(심우정), 경찰, 법원의 책임자들은 현직 대통령의 임명을 받은 현 정부의 관리들이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 비상계엄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뒷받침(헌법적 권한)할 생각은 않고 이에 불응하고 심지어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몰고 가는 것은 반역 행위와도 같은 것이다. 비상계엄은 2시간만에 국회 의결로 해제 결의되었고, 대통령은 국회 결의에 따라 해제하였다. 대통령은 실제로 계엄 포고문을 실제로 실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한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실패한 계엄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나라의 비상 상태를 알린 계몽령이었다”고 증언한 것은 설득력이 있다. 비상계엄은 헌법적으로 특사나 외교권같이 대통령에게 주어진 비상대권으로 사법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잘못된 판단 일 수 있다. 이럴 때 헌재는 이를 무효화시킬 수 있으나 비상 대권자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통치권을 가진 대통령이 의회 폭거를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 발령했다고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내란이란 수하인들이 반역하여 권력을 찬탈하여 헌정을 중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통령은 헌정을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의결을 존중하여 이를 6시간만에 해제하였다. 윤 대통령은 무죄 석방되어야한다는 시민의 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

5. 대통령은 공소 기각, 석방되어 헌재 탄핵 심판에서 통치권 행사에 대한 방어권 행사가 허용되어야 한다.

법치주의가 작동되어야 한다. 검찰의 대통령 공소는 대면수사 없는 부실 공소로서 법원에서 독수독과론(毒樹毒果論, Fruit of the poisonous tree: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법이론으로서,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유래)으로 기각되어야 한다. 독수독과론에 따라 잘못된 절차로 수집한 증거, 잘못된 절차로 수사한 기소는 전부 다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법원은 직권 보석으로 구속을 해제하고 공소 기각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를 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6. 헌재는 형사 재판을 우선하여 헌재 심판을 형사 재판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하여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고, 헌재에서 변론하도록 하는 것은 대통령의 자유로운 방어권을 제한하는 것이 된다. 검찰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지 않고 구속 상태로 두는 것은 인권 침해 사항이며 탄핵 심판에 그의 탄핵을 인용시키려는데 유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은 형사 재판과 탄핵 재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유래없는 이중 재판을 수행해야 한다. 이 경우 한 주에 3회 이상 재판정에 나가야 한다. 그리고 탄핵 재판과 형사 재판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경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이것은 법리에 맞지 않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어긋날 뿐 아니라 자연인으로서 윤석열에 대한 인권 침해 소지도 크다. 그렇게 강제하는 것은 배후에 거대 야당의 압력이 있다고들 본다.

지난 2월 1일 부산역, 서울 광화문 등 전국적인 12개 도시(서울, 부산, 인천, 대전, 춘천, 세종, 김천,, 구미, 전주, 대구, 포항, 울산)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타난 시민의 소리에 현재 재판관들은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7. 한국교회는 하나님 정의의 원리에 서서 초당파적으로 사법부와 헌재가 공정한 판결하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우리 시대에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체제와 사회의 정의와 공의와 법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공산주의와 극좌 종북세력이 정권을 잡고 우리나라를 친중국이나 중국 종속으로, 친북한이나 종북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헌재가 헌법의 정신에 합치하여 판결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국론분열을 잠재울 수 없다. 헌재 재판관 세 분(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은 국민으로 정치 이념 편향적이라는 불신을 받고 있다. 이 세 분들은 국민의 감시와 역사의 평가 앞에 서 있다는 자기 성찰을 해주기 바란다. 한국교회는 여야 지지층 앞에서 공정한 감시자로서 사법부와 헌재에서 탄핵에 대한 공정한 판결이 나오도록 전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깨어 있는 감시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2025년 2월 3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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