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대표단은 1월 31일(이하 현지시각) 파키스탄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신성모독법, 소수 민족 소녀의 강제 결혼·개종,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 이슈 등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특혜 무역 지위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로프 스쿠그(Olof Skoog)가 이끄는 EU 대표단은 기자회견에서 “파키스탄이 일반특혜관세제도 플러스(이하 GSP+) 지위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면서 “파키스탄의 무역 혜택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에 대한 우려 해결에 진전이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했다.
EU 대표단은 “현재 모니터링 주기의 중간 평가가 다가오면서, 파키스탄이 새로운 GSP+ 규정에 따라 재신청을 준비하면서 개혁을 계속할 것을 권장한다. GSP+에 따른 무역 혜택은 인권을 포함한 여러 이슈 해결의 진전에 달려 있으며, 실질적인 개혁은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파키스탄은 남아시아 지역에서 EU의 주요 파트너로 남아 있으며, EU와의 관계는 유엔 헌장의 원칙과 국제 규범을 준수해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구축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EU는 파키스탄이 GSP+의 가장 큰 수혜국이 됐다는 사실을 환영한다. 파키스탄 기업들은 2014년 이 무역 제도가 출범한 이래 EU 시장으로의 수출을 108% 늘렸다”고 했다.
EU는 파키스탄의 두 번째 큰 무역 파트너이며, 파키스탄은 GSP+ 지위를 통해 유럽 수출품에 대한 무관세 또는 최소 관세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수혜국이 인권 및 노동권, 환경 보호, 기후 변화 및 선의의 국정 운영에 대한 27개 국제 협약 이행에 실질적인 진전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