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코로나19 백신 거부로 해고된 직원 재고용” 판결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예배 제한 무효화한 대법원 판결 인용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샌프란시스코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직원들을 다시 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제9순회 연방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지난 1월 30일(이하 현지시각) 만장일치로 내린 판결에서, 샌프란시스코는 모든 시 직원에게 내린 코로나19 예방 접종 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된 이들을 다시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의 항소인인 셀리나 킨(Selina Keene)과 멜로디 파운틸라(Melody Fountila)는 종교적인 이유로 코로나19 주사에 반대했다.

이번 재판에서 킨과 파운틸라가 항소인으로 나섰으며, 100명 이상이 원고로 거론됐다. 피고인은 샌프란시스코와 카운티, 런던 브리드 시장, 샌프란시스코 공공 도서관 책임자, 샌프란시스코 공중 보건부 책임자였다.

순회법원 패널은 2020년 뉴욕주가 부과한 코로나19 예배 제한을 무효화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법적으로 보호받는 종교적 자유를 상실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간이라도 의심할 여지 없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그들은 판결문에서 “항소인들이 신앙과 생계 사이에서 강요받은 결정은 그들에게 정서적 피해를 입혔으며, 이는 현재 완전히 회복될 수 없다… 항소인의 해고를 둘러싼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구성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항소인들은 여전히 ​​구조적으로 해고된 상태이며, 종교적 신념과 직업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며, 지방법원에 “각서 처분과 일치하는 가처분 명령을 부여하라”고 명령했다. 

코로나19 기간 다양한 주와 연방에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에 대한 소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백신 접종에 대한 종교적 신념에 반한다는 주장이 일었다. 이러한 주장에는 해당 백신이 낙태된 태아 세포를 사용한 연구를 통해 개발됐다는 윤리적 우려가 포함됐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백신을 거부해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가져다 줬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이유로 전역한 미군의 복직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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