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프로라이프 등 59개 단체, 기자회견 열고 이중잣대 규탄
행동하는프로라이프를 비롯한 59개 단체가 5일(수) 정오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헌재)의 이중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연대를 중심으로 바른교육교수연합,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자교모) 등 다수의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헌재는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 하지만 정작 국회가 2019년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6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헌재의 태도는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헌재의 불공정한 태도, 국민 신뢰 잃을 것”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헌재는 2019년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2020년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는 입법 시한을 부여했지만, 국회는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입법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그 결과, 현재 한국에서는 임신 34주, 36주의 태아까지 낙태되는 충격적인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중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는 낙태법 개정 시한이 지나도록 국회의 입법 태만을 방관하면서도, 최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는 강한 발언을 했다. 같은 논리라면, 헌재는 5년 전부터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어야 마땅하다”며 “헌재가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해 편향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낙태법 개정 촉구해야 할 대상은 국회”
이들은 헌재가 낙태법 개정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헌재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도 태아의 생명권 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했으나, 현재 국회의 입법 부재로 인해 태아의 생명권은 완전히 무력화된 상태”라며 “이러한 법적 공백은 국회의 직무유기이며, 헌재가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문제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압박하기 전에, 먼저 6년째 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국회에 경고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헌재의 이중적 태도와 불공정한 행태로 인해 국민들은 더 이상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최근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은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근무시간 중 88편의 독후감을 올리고, 대통령 탄핵 찬성 SNS 계정을 팔로우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행태를 보였다”며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법조차 준수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이미 바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고 있는 기관이다. 만약 편향적인 재판관들이 계속해서 헌재를 이끌어 간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재판관들은 양심적으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 낙태법 개정 촉구해야… 공정한 판결 요구”
이들은 헌재가 지금이라도 2019년 판결 이후 방치된 낙태법 개정 문제에 대해 국회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헌재가 국회의 입법 부재를 방관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는 행태”라며 “헌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재판관들에 의해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 기관으로 변질될 경우,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를 비롯한 59개 단체는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는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바른교육교수연합,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모임(자교모)을 비롯해 올바른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한국기독의사회, 생명존중낙태법개정시민연대 등 총 59개 단체가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