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책임 규명 증진 보고서 발표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수집된 정보가 지난 2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 내 책임규명 증진’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정보 및 증거 저장소’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북한 내 인권 침해 범죄의 성격과 규모를 고려할 때, 범죄의 문서화와 정보의 통합·관리·보존이 향후 조사와 기소를 포함한 책임 규명의 토대가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조사 기간 보존된 정보의 양이 2배로 증가했다”며 “시민사회 단체, 학계, 피해자, 정부 기관이 제공한 자료가 중앙 저장소에 추가된 결과다. OHCHR이 북한의 공식 명령과 지침, 내부 사진, 법원 문서, 피해자 인터뷰 기록, 탄원서 등 새로운 증거와 원본 문서를 확보하며 정보량이 크게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는 북한이탈주민 175명이 증언한 실종 및 납치, 해외 파견 노동자의 강제노동, 여성 인신매매 등 인권 침해 사례가 담겼다.
보고서는 “국가보위성 소속 ‘109상무’의 검열이 최근 부쩍 강화돼, 수시로 전화를 도청하고 영장 없이 불시에 가택을 수색하며, 이를 통해 허가되지 않은 비디오, 이동식저장장치(USB), 라디오, 출판물을 압류한다”고 전했다.
증언에 따르면, 109상무 검열에 적발될 경우 사안에 따라 공개 재판부터 심하면 공개 총살까지 시행된다.
다만 OHCHR은 “최근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면서 일부 보안 요원들에게 인권 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며, 수감자 처우도 약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의 인권 침해 책임자들을 추궁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사법적·비사법적 대응이 과거보다 더욱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근거로 특별보고관 등이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특별재판소를 설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가별 법적 대응도 증가했다며,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전쟁 포로 및 납북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내리는 등 민사 소송을 진행한 사례와 일본에서 ‘지상낙원’ 캠페인 피해자들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들었다. 이어 미국에서 오토 웜비어 가족이 북한 자산 220만 달러(약 31억 7천만 원)를 압류하는 판결을 받은 것과, 네덜란드에서 북한의 해외 강제노동 혐의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조사 및 기소가 진행된 사례도 언급했다.
유엔 인권기구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에 따라 2019년부터 2년마다 책임 규명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번 보고서를 위한 조사는 2022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진행됐다.
보고서는 오는 24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