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원들, 공무원법 위반 집단행위”… 경찰에 고발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즉각 수사 촉구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가 2월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불법 집단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가 2월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불법 집단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단체 행동권 위반한 전공노 인권위 직원 처벌해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가 2월 14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불법 집단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인권위 직원들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집단행위를 했다”며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공동대표인 주요셉 목사가 서울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인권위, 특정 집단 위한 기구로 전락”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 설립 이후 특정 소수집단의 인권만을 강조하고 다수 국민의 보편적 인권을 배제해왔다”며 “국가인권위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고, 일반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권고를 남발해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인권위의 정책에 대해 “LGBT와 외국인 인권에 과도히 편중되어 ‘성소수자 인권위’ 또는 ‘외국인 특혜 인권위’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며 “이제는 존폐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대다수 인권위 구성원들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정치탄핵에 대해 침묵을 넘어 야당의 입장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정치 편향성”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가장 ‘약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인권위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직원들의 집단행위 국가공무원법 위반”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는 국가인권위 직원들이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집단행위를 조직적으로 벌였다고 주장했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 주요셉 목사가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공동대표 주요셉 목사가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13일, 인권위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전원위원회를 무산시키는 공무집행 방해 난동을 벌였다”며 “이어 2월 11일에는 인권위 직원들이 단체로 전원위원회 의결 안건에 대해 집단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인권위 직원들의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인권위 직원들이 자신들과 소통하는 좌파 시민단체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하여 방청권을 특정 세력이 독점하도록 했다”며 “이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즉각 수사하고 관련자 처벌해야”

성명서에서 이들은 “경찰은 불법 집단행위를 한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즉각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지난 1월 13일, 물리력을 동원해 전원위원회 회의장 입장을 불법적으로 원천 봉쇄한 전공노(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 인권위 직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강력 규탄한다”며 “이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가 공동대표인 주요셉 목사가 서울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기자회견 직후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가 공동대표인 주요셉 목사가 서울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전원위원회를 원천 봉쇄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한 인권위 직원들의 ‘집단 행위 금지’ 위반을 신속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않는 헌재 재판관 사퇴해야”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헌법상 당연한 권리임을 강조하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은 탄핵심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들은 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할 천부인권이 불공정하고 역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재 재판관들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정 집단만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 해체해야”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과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는 “특정한 소수집단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는 인권위는 더 이상 존립할 가치가 없다”며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극도의 불신과 우려를 자아내는 국가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인권위가 환골탈태(換骨奪胎)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편향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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