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손민기 부대변인이 19일 “경찰은 문형배 동창 카페 음란물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손 부대변인은 “국가수사본부의 한 관계자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가입한 고교 동창 인터넷 카페에 음란물이 공유되었다는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가 끝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어 ‘음란물 게시 방조로 보기도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며 “이는 분명한 ‘봐주기식 발언’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최초 게시물이 2009년에 올라왔다고 하지만, 최근 게시물은 2021년에도 업로드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또한, 음란물 공유가 언제까지 지속되었는지, 추가적인 범죄가 있었는지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섣불리 공소시효 운운하며 말 장난식으로 사건을 덮으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관련 불법 촬영물 유포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47년형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사건도 동일한 기준에서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문형배 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주도하는 재판관이다. 이러한 위치에 있는 인물과 관련된 사건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경찰의 행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특히 공소시효 운운하며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경찰 관계자는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며 “또한 경찰이 수사 능력이 없다면, 즉각 검찰로 이관하라. 국민은 이번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 경찰은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한 수사로 응답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