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글 삭제 후 “성경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사과
미국장로회(이하 PCA) 산하 단체인 북미선교회(Mission to North America, 이하 MNA)는 최근 공식 웹사이트에 불법 이민자들을 위해 ‘미국 이민 및 세관 집행국의 구금을 피하는 방법’을 게재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MNA는 1월 게시했던 “교회를 위한 난민 및 이민자 사역: 2025년 정책 변화에 직면한 이민자 돕기”라는 제목의 페이지를 삭제했다.
해당 페이지는 “합법적 신분이 아니라면 출신 국가가 적힌 서류를 휴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위조 이민 서류를 휴대하지 말라”, “이민세관집행국에서 연락을 받으면 출신 국가를 알리지 말라”, “당국에 범죄 기록을 말하지 말라” 등의 지침이 담겼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 중인 행정명령을 통해 출생 시민권을 종료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논란이 일자 MNA 어윈 인스(Irwyn Ince) 이사는 해당 지침이 삭제된 후 성명을 내고 “MNA 지도부가 불법 체류자들에게 당국에 구금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을 조언하는 콘텐츠 게시를 허용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우리는 시민 행정관의 합법적 명령에 따르고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의무라고 확언한다(WCF 23.4, 로마서 13:1-4, 베드로전서 2:13-14). 그렇지 않은 조언을 하는 것은 죄다. 우리가 우리의 성경적·고백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이를 회개하고 사과드린다. 또 우리 교회에 혼란과 문제를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이전에 게시된 모든 정보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MNA의 난민 및 이민자 사역은 MNA의 다른 사역과 더불어 ‘교회가 이방인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충실히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러나 MNA는 법률 자문, 정치 캠페인, 또는 정치적 입장 제공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앞으로 게시될 정보는 이 문제에 대한 지침을 위한 우리의 신앙고백에 따른 교회 자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그리어주에 있는 안디옥장로교회(Antioch Presbyterian Church) 담임이자 북미선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 중인 재커리 그로프(Zachary Groff) 목사는 CP와의 인터뷰에서 “교단 내 많은 사람들이 이 지침을 알고 놀랐다”고 전했다. 또 지난주 데일리와이어에는 “6월 있을 교단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