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교회·학교 등에서 이민법 집행 금지법 발의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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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주당 의원과 여러 권익단체가 교회와 학교에서의 이민법 집행 조치를 금지하는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앞서 일리노이주 헤수스 가르시아(Jesús García) 의원, 뉴욕주 아드리아노 에스파야트(Adriano Espaillat) 의원, 코네티컷주 리처드 블루멘탈(Richard Blumenthal) 상원의원은 민감한 장소 보호 법안(Protecting Sensitive Locations Act.)을 재도입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공화당 의원들은 동참하지 않았다.

가르시아 위원은 성명에서 “이 법은 이민관세집행국(ICE)의 강제 집행에 대한 위협 없이 이민자 가족들이 필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단계”라며 “누구도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치료를 받거나, 신앙을 실천하는 동안 구금될까 두려워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감한 장소에서 이민법 집행을 허용하기로 한 결정은 전국적으로 두려움과 위협 수준을 더욱 높였다”고 했다.

2023년에 도입된 이 법안은 ‘테러 용의자, 국가 안보에 대한 명확한 위협을 가하는 개인 또는 공공 안전에 대한 엄청난 위험을 가하는 개인’에 대한 표적 체포 등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민감한 장소’(Sensitive Locations)의 1,000피트(약 300미터) 이내에서 이민법 집행을 금지한다.

‘민감한 장소’로 분류된 기관에는 의료시설, 사립·공립학교 캠퍼스, 학교 버스 정류장, 교회, 유대교 회당, 모스크 및 종교 서비스를 목적으로 임대된 건물과 같은 기타 예배 장소가 포함된다.

법안이 발의되자 연합감리교회, 미국친구봉사위원회, 협동침례교협의회, 프란치스코행동네트워크, 한인미국성소교회네트워크, 미국기독교연합, 침례교연합 등 다양한 교파, 이익단체, 종교를 대표하는 수백 개의 종교 및 세속적 단체가 지지를 나타냈다.

전미히스패닉기독교지도자협회(National Hispanic Christian Leadership Conference) 회장인 사무엘 로드리게스 목사는 이번 달 초 CP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정책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나 교회에는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로드리게스 목사는 “ICE 요원들이 다른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해 주일 오전 예배 도중 총을 난사하는 상황은 상상할 수 없다”며 “그들은 교회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지만, 주차장 밖에 있을 수도 있다. 주차장이 아니라, 건물 밖, 교회 부지 밖에서 갱단원이나 전과자 등 교회 예배에서 나올 수 있는 범죄자들을 찾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리버티카운슬(Liberty Counsel) 매트 스타버(Matt Staver) 회장은 “이런 장소가 범죄자들의 피난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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