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존중”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과정과 절차의 적법성 우선 강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크투 DB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크투 DB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 이하 한기총)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한다”며 “재판에서는 과정과 절차의 적법성이 반드시 우선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총은 10일 발표한 성명에서 “법원이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것은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와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관례처럼 행해진 불합리성에 경종을 울리고, 원칙을 바로 세운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에서는 과정과 절차가 적법한지를 반드시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서울중앙지법이 판단한 것처럼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과정과 절차의 적법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내란죄 철회 논란이 있었던 만큼, 탄핵소추안이 국회의 재의결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총은 “헌법재판소가 절차를 무시한 채 오염된 가능성이 있는 진술과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조서를 근거로 판결한다면, 이는 법적 판결이 아닌 정치적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국민이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과 같은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기총은 “여야는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탄핵을 남발하는 행위를 즉각 멈춰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사회 회복, 민생 안정을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외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탄핵 심판으로 인해 국가 시스템이 멈춘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도 크나큰 손실을 초래하는 일”이라며 “하루빨리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 통합과 발전적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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