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오밍주, 종교자유회복법 통과… 미국서 29번째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개인이 종교 자유 침해당할 시 법적 보호 보장”

▲와이오밍 주의회. ⓒ구글맵

▲와이오밍 주의회. ⓒ구글맵

미국 와이오밍주가 최근 50개 주 가운데 29번째로 ‘종교자유회복법’(RFRA)을 통과시켰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마크 고든(Mark Gordon) 와이오밍 주지사는 6일(이하 현지시각)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의회의 압도적 찬성 속에 하원법안 207(HB 207)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하원에서 57 대 3, 상원에서 28대 3으로 통과됐으며, 주로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이 법안은 연방 차원의 종교자유보호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정부가 특정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활동을 ‘상당히 방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의 중대한 이익’을 충족해야 하며, 최소한의 제한 수단을 통해서만 허용될 수 있다.

법에서 정의하는 ‘방해’에는 혜택 지급 거부, 형사 민사 또는 행정적 처벌 부과, 정부 프로그램에서 배제, 공공시설 접근 제한 등이 포함된다. 즉 개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법적으로 이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아트 워슈트(Art Washut) 하원의원은 “이 법안의 목적은 종교 자유와 관련된 소송에서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리 크라고(Barry Crago) 상원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정부가 종교적 신념을 침해하려 할 때, 와이오밍주 주민들이 신앙 체계, 정치적 영향력, 이해 수준과 관계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독교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Df) 그렉 차푸엔(Greg Chafuen) 선임변호사는 “이 법은 정부 정책이 와이오밍 주민의 종교 자유 권한을 침해하는지 판단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한다”며 “이 법이 모든 의견 불일치에서 누가 승리할지 결정하지는 않지만,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 권력에 관계없이 정부 조치로 인해 종교 자유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모든 사람이 공정한 심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종교자유회복법을 제정한 주는 와이오밍을 비롯해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플로리다, 아이다호,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켄터키,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몬태나, 네브래스카, 뉴멕시코,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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